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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김상희)·야(김세연) 의원, '간호단독법' 발의
여(김상희)·야(김세연) 의원, '간호단독법'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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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 등 권리·책임 별도 법 규정
간호·조산 인력 수급, 교육 및 처우 개선 독자법 제정
지난 2002년부터 간헐적으로 발의됐다가 관련 단체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이견으로 폐기됐던 일명 '간호사단독법' 최근 또다시 발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2016 간호정책 선포식' 이날도 간호협회는 주요 추진 간호정책으로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선정한 바 있다. ⓒ의협신문
지난 2002년부터 간헐적으로 발의됐다가 관련 단체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이견으로 폐기됐던 일명 '간호사단독법' 최근 또다시 발의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대한간호협회가 개최한 '2016 간호정책 선포식' 이날도 간호협회는 주요 추진 간호정책으로 간호사단독법 제정을 선정한 바 있다. ⓒ의협신문

여당과 야당에서  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 등의 권리와 책임을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일명 '간호단독법'을 발의했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간호·조산사법'과 '간호사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간호단독법의 골자는 현행 의료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조산사들의 권리와 업무 범위 책임을 별도의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간호·조산사 제정법 법률안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은 "간호사와 조산사 및 간호보조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의료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인 간호·조산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노인복지시설 등 지역사회로 확장된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정립해 지역주민들에게 질병 예방 및 만성질환 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적정한 의료비 지출과 국민의 바람직한 보건의료 이용 행태로의 변화에 기여하고, 간호·조산 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화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간호·조산사법' 제정법률안의 국회 의결을 전제로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간호·조산사법'을 그대로 의결 또는 수정의결될 경우 필요한 의료법 조정을 대비한 것이다.

한편, 김세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 제정안 역시 조산사 부분을 제외하면 김상희 의원과 내용이 비슷하다.

김 의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간호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이나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 역시 '간호사법 제정안' 의결 또는 수정의결을 감안해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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