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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PA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 PA 문제 해결 위한 '협의체' 구성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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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병협·의학회·간협 등 참여...제도화 논의는 안해
손호준 과장 "다양한 사례 살펴...전문간호업무부터 정립"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사진 왼쪽)이 PA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사진 왼쪽)이 PA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의사보조인력을 지칭하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Physician Assistant)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병원협회·대한간호협회·병원간호사회·대한의학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전문간호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이 협의체는 의료기관 내에서 다양하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간호인력 등의 직역에 대한 제도화를 전제로 한 논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병원협회 종합학술대회(KHC)에서는 5일 'PA와 전문가호사제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를 주제로 포럼을 열고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더이상 PA 문제를 방관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어떻게든 의료 현장에서 불법과 합법의 애매하게 오가는 전문간호인력에 대한 명확한 업무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미국에서 따온 PA라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명칭도 (가칭)진료보조사, 전문간호사 등으로 바꿔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등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해 정부가 제도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궁극적으로 흉부외과·외과 등의 전공의 인력이 부족한 원인을 해소하고, 수가를 적정하게 보전해 의사 인력을 충분히 획보할 수 있도록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이런 의견에 대해 손호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소위 PA의 업무 범위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것 같다"며 "PA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에서 무면허 의료행위 TF를 만들어 PA를 반대하고 있고, 전공의는 수련교육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PA를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전문간호사협회는 PA와의 업무 구분을 명확히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어 여러 직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손 과장은 "의협을 비롯해 병협·간협·병원간호사회·의학회 등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한 상태"라며 "그동안 내린 유권해석 사례를 모아 지금 시점에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정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간호인력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는 연구용역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화를 목표로 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늘 다양한 정책제안이 나오면서 제도화 필요성이 나왔는데, 각종 전문 간호 인력이 현장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먼저 파악하고, 각 인력들의 업무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힌 손 과장은 "수술장 등에서 의사의 업무와 중첩이 되는 경계에 있는 전문간호인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중점을 두고 협의체를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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