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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임세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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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시 '7년 이하 징역, 7000만원 이하 벌금'...'주취 심신미약 감경' 삭제
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포함...보건의료인력지원법도 제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김선경

고 임세원 교수 사건으로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은 의료법 개정안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가중처벌 제도를 응급실뿐 아니라 일반 진료공간을 비롯해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최소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며, 중상해 이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에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피해를 입힌 경우 ▲상해=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5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 감경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개정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19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및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병원 내 청원경찰 등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 발의 의원 중 하나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법이 빨리 통과돼 다행"이라며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보건의료인과 보건의료기관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3년), 종합계획 수립(5년) ▲보건의료기관의 원활한 인력수급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보건의료인력전담기구 설치 등이다.

법률안 발의자 중 한 명인 정의당 유소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의료인을 포함한 보건의료기관 내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근로 조건, 처우 개선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평가했다.

"20대 국회 개원 이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기관내 종사자들의 실태를 책임있게 관리 계획하고 근로 조건과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편 의료계와 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는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보건의료인력 증원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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