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인실·의원 소인실 뺀 입원병상 모두 급여권 안으로

오는 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에도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상급병원과 종합병원에 이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3인실도 급여화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소인실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병상이 급여병상으로 전환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5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7월부터 병원·한병병원 2·3인실을 급여화하되, 환자 본인부담률은 이미 건보를 적용한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적용키로 했다. 일반병상 본인부담률(20%)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2·3인실 장기입원 환자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급여화에 따른 추가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첫째는 장기입원 방지 대책이다.
입원기간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 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으로는 ▲16일 이상∼30일 이상 입원시 해당기간 본인부담률의 5%를 가산하고 ▲31일 이상 입원시에는 10%를 가산하기로 했다.
정부는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이를 전체 병원급 이상 2·3인실 병상에 적용할 방침이다.
상급병상의 정의도 '1인실'로 아예 재규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같은 날 내놓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해,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상의 범위를 기존 병원·1∼3인실에서, 1인실로 규정키로 했다.
아울러 전체 입원 병상의 대부분이 급여병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에 실시하던 상급병상 기본입원료 지원을 중단키로 했다. 1인실 이용시 입원료 전액을 전액 비급여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일반병상 의무 비율도 재조정한다.
병원·한방병원의 일방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현재 4인실 이상 병상 50%에서, 2인실 이상 병상 60%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의료기관 특성상 1인실 병상 비중이 높은 산부인과 전문병원과 주산기 전문병원은 전체 병상 중 2인실 이상 병상 비율을 50%로 완화해 적용한다.
달라진 일반병상 의무비율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요양병원 입원 중 타 병원 진료, 비용산정 기준 명확화
한편 복지부의 이날 입법예고안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타 병원 이용에 따른 진료비용 산정방법, 요양급여 현황신고 변경사항 등도 함께 담겼다.
타 병원 이용자 진료비와 관련해서는,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의뢰절차 없이' 임의로 타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해당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 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요양병원 현황신고에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입·퇴원 사실을 등록토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