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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첩약 급여화 "보험료 인상 '폭탄' 떨어질 것"
한방 첩약 급여화 "보험료 인상 '폭탄' 떨어질 것"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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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첩약 급여화, 정부·건보공단 직무유기"
안전성·유효성·경제성 결여...첩약 처방·조제 표준화 먼저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 ⓒ의협신문

정부가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에 이어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까지 발표하며 '한방 보장성 강화' 행보를 지속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1일 정부가 한방 첩약 시범사업의 근거로 제시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방 첩약은 안전성·유효성 검증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경제성에서도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바의연은 "다른 의약품처럼 각각의 첩약에 대해서도 대규모 이중맹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안전성 및 유효성을 철저하게 평가해야 한다"면서 "첩약의 처방 및 조제에 대한 표준화를 선행하고, 경제성과 급여 적정성 역시 제대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12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의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 의뢰한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보고서'를 분석, 첩약 급여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바의연은 우선 "(연구보고서는)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첩약의 표준화 역시 불가능함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의 문제점으로 바의연은 ▲31명의 한의사만으로 시행한 패널조사는 연구의 신뢰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점 ▲방제기술료를 수가에 반영한 것은 현재 처방료를 인정하지 않는 의과와의 형평성과 맞지 않는 점 ▲첩약 진료 세부행위에 대한 구체적 수가 산정이 합리적으로 불가해, 보고서에서 의도적으로 포괄지불방식을 유도하고 있는 점 ▲일본·중국·대만 등은 첩약 처방의 빈도가 우리나라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첩약 대신 한약제제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점 ▲첨약 급여화 연구가 첩약분업(한약분업)을 의도적으로 배척하고 있는 점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 등 공단이 주문한 연구용역 과제도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실 덩어리인 점 등을 들었다.

바의연은 특히 "연구보고서가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구체적 근거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첩약의 단계적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관리 방안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는 전혀 실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에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과 체계적 문헌 고찰이 현재 한약에 대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아니나 향후 도입의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라거나 '개인별 맞춤 처방을 실시하고 있는 첩약의 특성을 고려해 권고 수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술했다.

보고서 기술에 바의연은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및 체계적 문헌 고찰 연구가 적용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것"이라며 "첩약 표준화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않았고, 첩약 특성상 권고 수준 이상의 표준화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짚었다.

바의연은 보고서에서 방제기술료를 수가에 반영하고, 첩약분업(한약 분업)을 배척하고 있는 데 대해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바의연은 "보고서에는 한의사 패널조사를 통해 첩약의 원가를 산정하고, 이를 수가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방제기술 수가'도 책정하고 있다"면서 "현대의학 기준으로 보면 심층진단은 진찰에 해당하고, 방제기술은 약제 처방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한의사들은 결국 첩약을 급여화하면서 진찰료와 처방료를 같이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첩약 처방에만 방제기술료를 인정하면 현재 의원 초진 진찰료의 두 배에 달하는 수가를 한의사들에게 책정해주는 것"이라고 밝힌 바의연은 "한의사들의 방제기술료를 인정한다면, 의과에 대해서도 처방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바의연은 "한의계와 보건복지부가 '한약'이 아닌 협의의 용어인 '첩약'을 사용하는 것은 '한약 급여화'로 명명할 경우, 한약 분업 주장이 자연스레 표출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보고서에서 사례로 제시한 일본과 중국 북경시 등의 다수의 성·시는 임의분업 형태의 한약 분업을 채택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만약, 한약 분업이 안된다면 의약분업 또한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안전성·유효성 입증하지 못한 첩약에 수십만원 급여화...보험료 인상 동의 못해"

첩약 급여화에 대한 비용 효과성과 경제성을 전혀 입증하지 않은 점도 들었다.

바의연은 "현재 첩약을 처방하는 대부분의 증상이나 질환은 이미 급여에 등재된 수천원∼수만원 정도의 의약품으로 치료할 수 있음에도 첩약은 무려 수십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첩약의 비용 효과성 문제를 짚었다.

첩약 급여화로 인해 막대한 건강보험료를 투입해야 하고,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 시, 연간 5000억원에서 6500억 원 정도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바의연은 "전체 첩약을 급여화하면 1조 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로 인해 건강보험료는 대폭 인상될 것이고,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국민은 대단히 억울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평생 한약이나 한방치료를 받을 의향이 전혀 없는 국민은 질병이나 부상이 발생해도 한방치료를 받지 않을 것이기에,  한방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의연은 "첩약이나 추나요법 등 한방치료에 대한 급여화를 시행하면 한방치료를 받을 의향이 있는 국민만 별도로 한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방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바의연은 "근거없이 추진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료를 낭비하는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면서 "이를 강행하는 것은 정부와 건보공단의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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