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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 사법경찰법 '계속 심사'
법사위 '건보공단 특사경' 사법경찰법 '계속 심사'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4.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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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찬성' VS 자유한국당 '반대' 팽팽...'증빙자료' 보완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특사경 의미있다" 입장 선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계속 심사키로 했다.

법사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골자로 한 사법경찰법을 심의했다.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은 법안 개정에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소위에는 해당 개정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찬반의견을 들을 예정이었다.

소위는 먼저 법 개정에 찬성하는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과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를 불러 의견을 들었다.

의견을 들은 자한당 위원들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효과에 따른 증빙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개정안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 활동 및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7년 12월 의료법 개정으로 허용된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현재 검찰의 검사 파견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특사경 구성을 완료하지 못해 사실상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송기헌 소위원장(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증빙자료 보완을 지시하고, 다음 소위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자한당 위원들의 심사 중단 요구가 받아들여 지면서, 박종혁 의협 대변인과 송재찬 병협 상근부회장의 소위 직접 진술은 이뤄지지 않았다.

소위에서 자한당 위원들은 사무장병원 개설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방법을 먼저 고안하라는 지적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장병원 개설을 미연에 방지할 대책은 세우지 않고, 사후 적발 및 처벌을 위한 특사경 제도만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타의 의미로 해석된다.

소위에 참석했던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2017년 12월 의료법 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건보공단 (별도) 특사경 운영도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특사경을 운영 중이고, 건보공단 특사경이 허용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관할하에 업무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현재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구성 중인 점, 의협과 병협 등 관련 의료단체의 반대가 심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존에는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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