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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15:21 (금)
병원의사들, 법원에 '한방추나 급여화' 정지 신청
병원의사들, 법원에 '한방추나 급여화' 정지 신청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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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관련 고시 집행정지 접수..."안전·유효성 검증도 안 됐다"
고시무효 확인 소송도 준비...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진행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의협 임원들은 2018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의협신문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과 의협 임원들은 2018년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추진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한 바 있다. ⓒ의협신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병원 의사들이 정부의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병의협)는 법원에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고시 집행정지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3월 2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를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3월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4월 8일부터 급여화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결정했다.

병의협은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이 정부의 계획대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에 관련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접수했다"면서 "향후 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병의협은 고시 무효확인을 위한 소송에 착수, 이동길 변호사(법무법인 나눔)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소송 과정에서 의학적 분석 및 자문은 바른의료연구소와 협력해 진행키로 했다.

병의협은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고시 무효확인 소송 준비 소식을 전하면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추나요법 급여화 관련 소송은 단순히 추나요법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료 행위만을 막기 위한 과정이 아니다"고 밝힌 병의협은 "소송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는 반드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런 검증을 통과한 치료만이 건강보험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사실을 판결문으로 남겨 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이런 확고한 의지를 대부분의 의사들과 국민이 지지하고 응원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면서 "법원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가의 의료정책은 합리적인 원칙에 의해 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기에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의 부당성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를 의결한 직후 보건복지부 현수협 한의약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에 입각해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보사연 연구보고서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성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만 하다'고 반박했다"면서 "그러나 바른의료연구소 검증 결과에 따르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최근 바른의료연구소가 발표한 3편의 보도자료를 살펴보면 보사연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의 효과성 검증의 핵심 근거로 제시한 체계적 문헌고찰 논문에서 분석 대상 66편의 논문은 모두 중국 투나에 대한 논문들이었고, 한방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단 한 편도 인용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추나요법 급여화 시범사업에서도 추나요법의 효과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추나요법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음에도 급여화 과정에서 안전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보사연 연구보고에 입각해 효과성이 있다고 본다'는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지적한 병의협은 "한의계는 한방 추나는 중국 투나와는 다르며 한국 한의학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켜 왔다"면서 "그런데 정작 급여화 과정에서 유효성 검증을 한방 추나가 아닌 중국 투나로 받은 것은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보건복지부가 건정심에 중국 투나의 효과성을 평가한 논문으로 한방 추나의 효과성을 검증한 것처럼 거짓 자료를 꾸며 제출한 것은 건정심의 정당한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잘못된 자료 제출로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하지 않은 추나요법의 급여화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건보재정을 낭비케 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면서 "현재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의과 의료행위나 신약도 비용·효과성을 이유로 급여화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와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추나요법이 급여화 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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