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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비용 국가지원 '보류'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비용 국가지원 '보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6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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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4월 국회서 재논의키로...복지부·경찰청·기재부 '부정적'
여야 의원, 보건복지부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개선안 가져오라" 질타·주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협신문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소요 경비를 국가에서 지원토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김승희·유민봉·김기선·최도자 의원 발의)' 개정안 4건이 3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6일 열린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의무 배치와 소요 경비 국가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에서 경찰청과 기획재정부가 부정적 의견을 냈다면서 법 개정에 난색을 보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청원경찰 의무 배치에 대해 현행 청원경찰법 개정 없이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기획재정부 역시 소요 재정 지원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 배치가 아닌 '둘 수 있다'로 하고, 소요 재정은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과 같이 응급의료수가에 반영해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내놨다.

그러나 대다수의 법안소위 위원들은 일반 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 특히 응급실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경찰청, 기재부와 재협의해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다음 회기(4월 국회)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과 일반 의료기관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폭행 사건은 의료인은 물론 다른 환자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520개소의 응급의료기관에 4인(8시간씩 24시간 근무 기준)의 청원경찰을 배치할 경우 약 624억원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경찰청은 청원경찰법상 의무 배치는 물론 소요 재정 국가 지원 역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의 설명을 들은 모 야당 의원은 법 개정에 소극적인 보건복지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고 임세원 교수 등 연이은 의료인 폭행 사망 사건을 계기로 다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여당에서는 '민생법안'으로까지 분류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면서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가 든다"고 지적했다.

모 여당 의원은 "응급실과 일반병실은 상황이 다르고, 청원경찰과 경비원의 역할도 다르다"면서 "보건복지부가 경찰청과 기재부 의견을 토대로 법 개정이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다시 재협의해 보라. 일시에 의무 배치, 재정 국가 지원이 어렵다면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부터라도 시행하는 등 단계적 계획이라도 모색해보라"고 주문했다.

또 다른 여당 의원은 의료기관이 청원경찰을 배치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응급의료지원금(응급의료수가)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해당 개정안에 부정적인 경찰청과 기재부를 설득하기 힘든 현실에서 보건복지부가 낸 대안으로라도 법을 개정해 응급의료현장 환경을 하루라도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여야 법안소위 위원들의 의견을 모두 들은 기동민 법안소위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대안이 현실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기재부와 다시 협의해 기존 대안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해 다음 법안소위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와 소요 재정 국가 지원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심사 대상에 오른 권역·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신상진 의원 발의), 응급의료종사자 확충 비용 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유보됐다. 하지만 두 개정안은 다음 회기로 넘기지 않고 27일 속개될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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