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위원회·전담인력 현황신고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병원급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사고 보고가 의무화된다.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보고를 방해한 경우에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부여했다.
환자안전사고 보고·환류 체계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의무보고 대상은 잘못된 수술 또는 의약품 투여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을 입은 경우,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거나 다른 부위를 수술해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다.
잘못된 수술이나 의약품 투여는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수혈·전신마취 ▲진료기록부와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돼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각각 그 내용을 규정했다.
안전사고 보고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규정도 신설했다.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무보고를 방해한 자에게는 각각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현황, 전담인력 배치 현황 보고도 의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안전위원회와 전담인력을 둔 의료기관은 정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설치 및 운영 현황과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이날 소위를 통과한 환자안전법 개정안에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수를 약사회 추천인을 포함해 기존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는 내용과 환자안전 전담인력에 약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