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06:00 (금)
의협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어떤 협의도 없다"
의협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어떤 협의도 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3.22 23:1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사경 권한 이용한 의료기관 '길들이기'…강력 투쟁 추진할 것"
"사무장병원, 허술한 법체계·정부 잘못부터 바로잡아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22일 성명을 통해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모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협에서 부당청구로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다. 해당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다.

이어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 왔다"며 "공단의 강압적·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하는 사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개탄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적극 찬성하나, 해결 방법은 기존의 허술한 법체계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며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그 잘못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잘못을 바로잡을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공단이 직접 나서 의료기관 및 의사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모든 의료기관을 상시 감시하겠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국회와 정부가 다시 한번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검토를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경찰권 권한 부여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도 주문했다.

의협은 "비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긴급성 및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을 부여하는 것이 긴급성과 불가피성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의료기관과 민사적으로 대등한 당사자 관계에 있다. 결코 권력적 관계로 설정돼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결국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천명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