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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발생하면 의료인 책임?
척추수술 후 사정장애 발생하면 의료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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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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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
최재천 변호사

[시작]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을까? 

"아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등 참조).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다고 하자. 그 후유장해는 의사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무방할까? 의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의료 행위 과정에서 합병증의 일환으로 후유장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합병증으로 인해 2차적으로 후유장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분명하다. "의료 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 발생 부위·정도, 당시의 의료 수준과 담당 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해 볼 때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한 아니다"는 것이다. 최근 후유장해가 쟁점이 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사실]

35세의 젊은 남성이 수도권 지방 도시 병원에서 '제4-5 요추간 추간판 확장 후 추간판 절제술, 인공디스크 삽입술, 제5 요추-제1 전추 부위 전방 경유 추간판 제거와 인공디스크 치환술'을 받았다.

수술 후 후유장해로 '사정장애와 역행성 사정'이 발생했다. 척추수술 중 '역행성 사정'이 발생하는 빈도는 1995년 문헌에서는 몇 가지 사례에서 5.9%까지라고 보고됐고, 신경의 손상 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르지만 약 3∼5% 정도는 영구 장애로 남는다.

[1심]

인천지방법원은 병원의 책임을 인정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쟁점이 됐다. 한국장애평가기준(2010년)에 따라 '삽입은 가능하지만 정상적인 발기, 사정, 극치감, 감각 등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이 8∼13% 정도 있다고 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5% 정도로 인정했다(인천지방법원 2016. 3. 29 선고 2014가합7052 판결).

[2심]

역시 병원의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의 직업이 병원 사무직이므로 성생활 관련 장애가 노동능력상실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일부 치료비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을 인정했다(서울고등법원 2016. 12. 8 선고 2016나2021634 판결)

[3심]

판결이 뒤집혔다.대법원(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의 판결 요지는 첫째, 의사가 전방 경유술을 선택한 것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둘째, 수술 중 상하복교감신경총이 손상되어 역행성 사정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따라서, 대법원은 역행성 사정의 원인, 신경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을 살펴 "신경손상과 그로 인한 역행성 사정등의 결과가 이 사건 수술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나 의사의 의료성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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