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진료거부 정당사유로 구체화"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발생 시, 이후 진료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진료 중 폭력 등 신변의 위협을 보이는 경우 안전관리인력 입회하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진료를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유권해석의 법률상 효력 등을 고려할 때 보다 확실한 법적 구속력이 보장된 정당한 사유의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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