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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과 환자 간 '책임비율' 법원 기준은?
병원과 환자 간 '책임비율' 법원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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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04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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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변호사
최재천 변호사

[시작]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면 책임의 범위 즉, 배상액수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의료인의 잘못에 피해자 측의 요소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라면 이 비율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판례의 기본입장이다. "의료행위의 과오와 피해자 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액을 정하면서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

다만 책임제한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6968판결 등 참조)."

[사실]

대학병원에서 '후방분절 골절단술, 양측성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이용한 하악 전진술'을 받고, 일반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가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다. 그리고 다음 날, 호흡부전이 발생했다. 

아티반 길항제를 투여하고 앰부 배깅을 했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고 기관내 삽관까지 실시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에 빠졌다.

[1심]

부산지방법원은 병원 측의 책임을 인정했다. "(의료진이)산소포화도 모니터만을 신뢰하고 환자의 불편 호소를 만연히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여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호흡부전에 대한 조치도 뒤늦게 이루어짐으로써 환자의 기도 확보 및 호흡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환자 측 책임비율(과실상계)을 20%로 인정하고, 8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부산고등법원도 병원 측의 책임은 인정하되,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을 80%로 인정한 것은 다소 과다해 보이기 때문에 2/3로 수정한다고 판결했다.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판결)

[3심]

결국 쟁점은 책임비율이었다. 무엇을 근거로 2/3로 정했는지가 불분명하다는 것.

대법원은 "환자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런 다음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였어야 함에도 (막연히)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하였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대법원은 피고 측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대해 좀 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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