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16일 대외사업추진본부 운영규정을 개정했다.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외협력위원회” 명칭을 “대외사업본부”로 바꾸고 추진본부 산하에 중앙위원회와 △사업분과△기획분과△홍보분과△지역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와 △대외협력특별위원회△대외기획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편만섭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