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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사업본부 규정 개정

대외사업본부 규정 개정

  • 편만섭 기자 pyunms@kma.org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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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6일 대외사업추진본부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대외협력위원회” 명칭을 “대외사업본부”로 바꾸고 추진본부 산하에 중앙위원회와 △사업분과△기획분과△홍보분과△지역분과 등 4개 분과위원회와 △대외협력특별위원회△대외기획특별위원회 등 2개의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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