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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사 14.5% '월화수목금금금' 과로사 위험

병원의사 14.5% '월화수목금금금' 과로사 위험

  • 최승원·김학준(통계분석)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3.0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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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중 1명 '11시간 이상 쉬지도 못해' 규정 위반
의협신문 714명 봉직의 대상 설문조사 '충격적'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봉직의) 2명 중 1명(54.2%)이 '24시간 대기 상태로 주 6일 이상'에 달하는 살인적인 근무 강도를 견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중 1명(48.7%)은 '다음 근로까지 11시간 이상의 쉬도록 해야 한다' 노동 관련 규정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협신문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kma.org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통계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

최근 국립의료원 응급의학과 과장과 가천길병원 전공의가 연속 근무 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병원의사의 근무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협신문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714명의 봉직의를 대상으로 근무환경 관련 설문조사를 했다.

응답자의 40%는 '24시간 대기 상태로 주 6일 근무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14.2%는 '24시간 대기 상태로 주 7일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절반이 안 되는 45.8%만 '대기없이 주 6일 근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7일을 근무하고 있는 병원의사가 7명 중 1명이 넘으며, 병원의사 2명 중 1명은 병원 상황에 따라 언제든 근무명령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대기' 상태라는 조사여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40.3%의 병원의사는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 시간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도 '연속된 휴식 시간을 받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8.4%는 '5시간 정도 연속된 휴식 시간을 받는다'고 밝혔다. 51.3%의 병원의사만이 '11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 시간을 받고 있다'고 답변했다.

보건업은 '주 52시간 근무 제한 예외 업종'으로 분류됐지만 '연속된 11시간 이상 휴식 시간'은 보장해야 한다.

대부분 병원이 병원의사를 고용하면서 노동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통계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

병원의사 4명 중 1명(26.6%)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사 5명 중 3명(64.7%)은 병원 측과 합의 없이 주 40시간을 초과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려면 노동자와 합의 후 주당 12시간에 한해 초과근무를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만이 서면 합의 후 12시간 애니 연장근로를 하고 있었다. 28.3%는 구두 합의에 따라 12시간 이내 연장근무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임신한 병원의사의 건강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40%의 임신한 병원의사가 '시간 외 근무'를 하고 있으면 40.8%가 절차에 의하지 않은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40.1%는 산전과 산후 90일 휴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다. 만 8세 이하 아이의 1년 이내의 양육 휴가 역시 31.7%만 '청구하면 허용한다'고 응답했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통계분석=김학준 기자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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