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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20명에 연 2000만원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잘 될까?
학생 20명에 연 2000만원 지원, 공중보건장학제도 잘 될까?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4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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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시범사업 개시, 경기 등 전국 10개 시·도 의대생 대상
장학금 받은만큼 공공의료 의무복무, 미이행시 면허취소 등 불이익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에 본격 돌입한다. 

전국 의과대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연간 2040만원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한 뒤, 장학금 지원기간만큼 공공보건업무 종사를 의무화한다는게 골자인데, 시범사업이라고는 하나 워낙 소규모라 취약지 인력난 해소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키로 하고, 학생 모집을 거쳐 오는 상반기부터 실 지원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양성 방안의 하나로 기획됐다. 앞서 정부는 취약지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과 더불어,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시범사업 지원 대상은 전국 37개 의과대학 및 3개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재학생으로, 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전국에서 20명을 선발해, 학생 1인당 등록금 1200만원·생활비 840만원 등 연간 204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지자체와의 매칭 방식으로 이뤄진다.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의과대학 학장을 추천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시·도에 제출하면, 시·도에서 관련서류를 복지부로 제출해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한다.

지원대상으로 선발된 학생의 장학금은 정부와 시·도가 일정부분 나눠 분담하고,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에는 장학금 지원기간(최소 2년∼최대 5년)만큼 해당 시·도에서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의무가 부과된다.

시범사업 참여 시도는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부산·울산(울주군) 등 전국 10곳이며, 장학금 수혜자 가운데 의무복무 조건을 불이행한 학생에는 지급받은 장학금과 법정이자를 반환은 물론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단순한 장학금 지급 사업이 아닌,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기여해 지역의료격차를 해소할 의사 양성이 목적"이라면서 "공공보건의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지원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시범사업이라고는 하나 지원대상이나 지원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정책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정부의 소극적 지원 속에 이미 한차례 실패했던 사업이다. 과거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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