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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합리적 판결"
의협,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합리적 판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22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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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적 악 결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없음을 확인했다"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야"…'의료분쟁특례법'제정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1심에서 의료진 전원에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의료계는 '합리적인 판결'이라 평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무죄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다행스러운 입장"이라며 "불가항력적 악결과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1일 "스모프리피드로 인한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오염에 따른 과실과 신생아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의료진 7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검찰이 이례적인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금고 1년 6개월 내지 3년의 중형을 구형했었던 것에 유감을 표했다.

"의협과 전국 13만 회원들은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깊은 회의와 무력감을 느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의료행위를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에 빠졌다"며 "불가항력적인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형사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의료인이 견딜 수 있는 책임한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사고 이후 소청과 전문의들은 형사처벌의 두려움에 신생아과 지원 자체를 꺼리고 있다.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도 가속화되고 있다"며 "그 공백은 갓 대학을 졸업한 숙련되지 않은 간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불가항력적 악 결과에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도 가혹하다고도 짚었다.

의협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의료의 한계에 따라 항상 좋은 결과만 있을 수 없는 것이 의료의 속성이다. 의료인의 길을 걸으며 평생 짊어져야만 하는 짐"이라고 말했다.

"신생아중환자실은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 그러하다. 의료진은 1kg도 안 되는 신생아를 살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긴다. 하지만 의료진의 절실함과 상관없이 악 결과는 수시로 발생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 치료에 최선의 노력과 만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숙명"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고 의사들이 소신껏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며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근본적 해결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 과정에서 업무상과실로 인한 의료분쟁이 발생한 경우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의료분쟁특례법)를 제정해야 한다"며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촉진하고 안정적 진료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어린 생명의 사망에 유가족과 그 슬픔을 같이하고자 하며,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전국 13만 의사 회원들은 의료현장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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