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6 17:03 (화)
최대집 의협 회장 '횡격막 탈장 판결' 사실상 실형 유감
최대집 의협 회장 '횡격막 탈장 판결' 사실상 실형 유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5 11:58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대집 회장 "의료분쟁특례법 공론화로 제도적인 문제 해결하겠다"
응급의학 이해도 높아졌지만…'선의에 의한 의료행위' 실형 선고 '유감'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의협신문

전국의사 총 궐기대회까지 이어지며 의료계의 공분을 샀던 '3인 의사 법정구속 사태' 의료진의 항소심 선고가 15일 내려졌다.

S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는 무죄, J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시간, L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민사 배상이 이뤄지고, 형사에서도 합의된 점, 응급의학의 특성을 고려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재판장에 함께 참석했다. 최 회장은 소청과 전문의과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내려진 '집행유예'에는 유감을,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내려진 '무죄'선고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2명의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집행유예는 구속되지 않았을 뿐, 사실상 실형 선고"라며 "민사적 배상이 이뤄졌고, 형사고소 사건에서 형사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된 것에 의료계는 대단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소아 복통환자에 대한 과잉진료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최 회장은 "소아 복통환자에 대한 전 의료계 진료 행태가 달라질 것이다. 지금보다 많은 검사가 이뤄질 것이다. 의학적 원칙 넘어설 정도로 과도한 추적·관찰 일어날 것"이라며 "고의나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이 아니면 의료행위에 형사처벌이 있어선 안 된다. 소청과 전문의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실형이 선고된 것에 다시 한 번 깊은 유감 표한다. 검찰의 기소 법원 판결 관행이 의료계 특성 반영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응급의학적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최 회장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선 의료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1심보다 재판부가 응급의학의 특성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응급의학과 전문의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밝힌 이유에서, 재판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사고에 대해 전혀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민사적으로는 과실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선의를 전제로한 의료행위에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의료분쟁특례법 공론화해서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