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경기도醫 "전공의 사망사건,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해"
경기도醫 "전공의 사망사건, 근본적 제도개선 필요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9.02.11 16:3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일 성명서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관련자 처벌·제도개선 요구
"문재인케어에 쓸 건보재정, 착취 이어진 의사 워라벨 써야해"

길병원 전공의 사망사건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에 이어 지역의사회에서도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

경기도의사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이 땅에서 다시는 해당 전공의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규명 및 관련자 처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모든 근로자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의 엄정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는 예외적인 전공의법에 의해 36시간 연속근로의 반인권적인 근무와 주당 88시간의 시대착오적 근로착취를 강요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마저도 각종 편법 적용으로 연장근로수당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로라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경기도의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건강보험 여유 재정을 의사의 노동력 착취에 기반한 저수가를 정상화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허울 좋은 인기영합 포퓰리즘 정책으로 쓰려 하고 있다"며 "노동부 과로사 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반인권 노동력 착취가 일반화 된 의사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라도 수가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국회, 길병원 등을 향한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도 전했다.

1. 노동부는 전공의에 대한 위법적 노동력 착취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 위법사항 검찰 고발조치를 이행하라.
2. 복지부는 주무부서로서 전공의 착취 사건을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공의, 전임의 노동력 착취 행위에 대한 전반적 실태 조사를 시행하고 위법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라.
3. 근로복지공단과 해당 병원은 전공의 과로사 산재 및 불법 근로행위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배상을 이행하라.
4. 3차병원은 저수가 현실론 내세운 전공의, 전임의 의사 노동력 착취 및 불법PA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OECD 최저의 비상식적 수가 정상화 투쟁에 적극 동참하라.
5. 국회는 대한민국 다른 어떤 직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반인권적인 36시간 연속근로, 주당 88시간 근로 강요의 전공의 특별 착취법을 개선하라.
6. 문재인 정부는 의사 노동력 착취의 원인인 OECD 최저의 저수가를 개선하여 대한민국 의사의 인간다운 삶 워라벨을 보장하라.
 
경기도의사회는 "위 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시할 것"이라며 "만약 복지부와 관련 병원 등이 이번 사건의 전공의 과실치사 사건을 은폐하고 넘어갈 경우 관련자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명서를 마쳤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