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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0 06:00 (토)
의사 본인 검사 불인정

의사 본인 검사 불인정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0.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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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째 내과의원을 열고 있는 유00 회원은 한 달 전에 구의사회가 주최한 헌혈행사에 참여한 바 있다.

유 회원은 헌혈에 앞서 자신의 의원에서 CBC검사와 함께 간기능 검사와 콜레스테롤 검사도 했다.

과거 자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약과 주사를 쓰고 나서 보험자단체에 청구했을 때 진찰료나 조제료는 안된다며 삭감 당했던 기억이 난 유 회원은 검사만 청구하고 진찰료는 청구하지 않았다.

최근 진료비 심사결과 통보서를 받은 유 회원은 삭감 사유서를 통해 검사비가 삭감됐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유서에는 "'의료인이 자기 자신을 진료하고 자신의 진료비를 청구함은 의료윤리 및 사회 통념상 무리가 있으므로 사용한 약제 및 재료비만 실비 수준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에 따라 검사비 모두 삭감되었습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유 회원은 사유서를 들고 고민에 빠졌다.

"자기병원에서 검사를 했다고 검사비 조차 청구할 수 없다니."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꼬박꼬박 보험료내고도 보험혜택도 못받는 현실. 환자로서의 권리도 행사할 수 없는 현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의사 대접도 환자 대접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처지가 서글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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