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직권 남용·의료인 및 의료기관 권리 침해 예의주시"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문 발표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문 발표

의료계가 최근 '경기도 특사경' 단속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최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를 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특사경 운영을 규탄한 뒤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의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같은 날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안내문'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지자체 특사경 제도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 점차 확대됐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특사경 인력 대폭 증원 과 전문성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
의협은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까지 확대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 당시 "실적 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사경의 권한 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지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특사경 제도의 법률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법 개정 추진 등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관 단속 관련 대회원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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