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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오늘 '결심' 공판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오늘 '결심' 공판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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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준비대 칸막이 없어...감염관리 한 번도 확인 못해
간호사 '손 위생 개념' 집중 심문…"매뉴얼 몰랐다" 답변
서울남부지방법원 ⓒ의협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의협신문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공판이 마무리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사13합의부(안성준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공판에서 "16일 결심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9월 4일 처음 열린 공판은 총 8차례  집중 심리가 열렸다.

7번째로 열린 15일 공판에서는 서울청 의료수사팀 의료반장, 이대목동병원 QPS센터 계장, 유족 측 대표, 7명 피고인에 대한 심문이 이어졌다.

이날, 공판에서는 경찰이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공의 변호인 측은 "전공의는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했음에도 병원에 나왔다. 경찰수사 과정에서 사실과 너무 다른 조사로 충격을 받고 경찰조사가 끝난 후 길을 헤맸다"면서 "어머니는 딸과의 연락이 두절돼 새벽에 실종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진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조서 작성 당시 강요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의 허위제보가 있었는지 여부와 사건과 관계 없는 경찰 질의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전공의 변호인 측은 "정정되긴 했지만 조사 이후, 전공의가 12시간 동안 병원에 없었다는 JTBC 보도가 나갔다"며 경찰 제보로 허위보도가 나가지 않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전공의를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강압 수사는 없었다"고 밝힌 의료반장은 "조서를 받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인이 옆에 있었다. 진술 녹화실이 따로 있다"며 "법적인 절차를 고지한다. 변호인이 옆에 있는데 수사관이 피의자나 조사대상자에게 압박을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참고인 조사 영상 녹화 여부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어서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수사 당시, 서울청 의료수사팀은 현장 검증을 하면서 동영상(실황조사서)을 촬영했다. 분량은 2시간 가량.

의료반장은 "재연 간호사에게 준비과정의 프로세스를 보기 위한 과정이라고 했다. 큰 흐름을 보기 위한 것으로 초를 재면서 하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각 행위를 할 때 설명을 하면서 해서 시간은 실제보다 더 길 것이다. 구체적인 질문 등은 하지 않았다. 간호사들이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목동병원 QPS센터 관계자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환자 안전을 담당하고 있다"고 밝힌 QPS센터 관계자는 "병원에는 크고 작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면 좋을지, 직원 교육도 하고, 때에 따라서 질 향상 활동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의료진 변호인 측의 "신생아 중환자실 주사준비실 내에 싱크대와 주사준비대가 별도 벽이나 칸막이 없이 설치됐다. 문제라고 보지 않냐"는 질문에는 "간 게 꽤 오래전이다.  중간에 변경이 됐는지 환경이 변했는지 모르겠다. 그 당시 상황을 확인 못 했다. 현장에 가보고 싶었지만, 출입제한이 되어 있어서 사고 이후에 방문하지 못했다"며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투약준비실이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오후에는 피고인 7명에 대한 심문도 이어졌다. 특히 간호사들의 손 위생 매뉴얼 숙지에 대한 심문이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매뉴얼에 따르면 손 소독 시, 알코올 젤을 손가락 사이, 손등, 손바닥 등에 비비고, 그것을 30초간 건조해야 한다. 이 경우 '멸균'이 아닌 '사멸'상태다. 다른 물체와 접촉 시에는 다시 감염될 소지가 있다. 이때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멸균 장갑을 사용한다.

증인으로 심문받은 간호사들은 "'정확히 30초간 건조' 나 '사멸상태' 등 매뉴얼을 몰랐다. 그냥 손 소독 시, 알코올 젤로 손을 비벼서 건조되면 '멸균'된 것으로 알았다"고 답했다. 멸균 장갑에 대해서도 "손 소독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심문에서 유족측 대표는 "사망하던 주에 상태가 가장 좋았다. 호전돼서 다시 수유도 하는 상황이었다. 아이가 태어날 당시 폐가 조금 펴지지 않았는데, 많이 호전돼 의료진으로부터 다음 주쯤 되면 코로 들어가는 호흡기로 바꿀 예정이라고도 들었다"며 기저질환에 의한 사망 가능성을 반박했다.

의료진이 경과관찰이나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도 주장했다.

"의료진보다 아내가 먼저 아이의 이상 상태를 확인했다. 심박 수가 200이 넘어섰다. 의료진을 만나길 요청했지만 돌아가라는 말밖에 들을 수 없었다"며 "당시 상황은 아수라장이었다. 내 아이의 심박동이 돌아오자, 방치 후 다른 아이에게만 의료진들이 몰렸다. 이후 다시 심정지가 오자 CPR을 했지만 사망했다"고 전했다.

유족 측 대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사실을 부모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사전 통지 없이 주치의를 변경했다면서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13명의 아이가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는데 부모에게 고지도 하지 않았다. 격리조차 하지 않고, 심지어는 검사도 하지 않았다"며 "한 번의 통지도 없이 중간에 주치의가 변경되기도 했다. 아이 이름표 옆에 교수 이름이 어느 날 변경돼 있었다. 해당 내용을 문의하자, 이대목동병원은 원래 3인 교수 주치의 체제라고 하더라"고 말했다.

"합의는 원망이 아닌 사과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진행했다"고 밝힌 유족 측 대표는 "의료계는 의료계 문제로 수가 관련 관행, 저수가 현실,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을 얘기한다. 4명의 아이가 사망했다. 책임지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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