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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휴대 가능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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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 여부 의사 상시 확인 가능...작성자 요청 시 발급
의향서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 관계없이 '의향서 효력 인정'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 휴대가 가능한 의향서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등록자가 등록증을 상시로 휴대할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에 대한 의사를 곧바로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94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해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span class='searchWord'>사전연명의료의향서</span> 등록증. ⓒ의협신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의협신문

지난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해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19세 이상의 환자가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한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등록증 발급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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