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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용어 대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
'PA' 용어 대신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9.0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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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면허 의료행위 특위 "자격 부여 오해...용어 통일"
불법행위 목록 선정·근절 실천방안 논의...대리수술 고소·고발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대한의사협회가 'PA(Physician Assistant)'를 포함해 '의사보조인력'을 지칭하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의사보조인력의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로 부르기로 했다.

PA를 포함해 특정 직역을 지칭하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일반인이 특정 직군을 '제한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직군'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무면허 근절 특위)는 최근 1차 회의를 열어 의료계에 만연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우선 'PA(Physician Assistant)'·'진료보조사'·'임상보조인력(CA)'·'NP(nurse practitioner)'·'전담간호사' 등 '의사보조인력'을 지칭하는 정확하지 않은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의료법상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전문간호사'는 사용하기로 했다.

특위는 앞으로 근절해야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리스트를 선정하고, 무면허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은 물론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도 제소하기로 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해 각 유형에 맞는 대처방안도 만든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준법 진료를 선언하며 의료현장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겠다고 천명했다.

대한병원의사협회 역시 지난해 12월 검찰에 국내 대형병원 5곳의 교수 23명을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를 이슈화하는데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계 등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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