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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독, 수버네이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
보건복지부 "한독, 수버네이드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우려"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9.01.07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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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약국 치매 상담 광고' 의료법 위반 밝혀
지방자치단체·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엄정한 처분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바른의료연구소가 한독의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을 밝혀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수버네이드 광고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및 불법 의료광고 주체 등의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했다.

이에 바른의료연구소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담당 지자체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엄정한 처분을 함께 요구했다.

한독은 지난해 8월 경도인지장애 또는 경증 알츠하이머 환자를 위한 특수의료용도식품 수버네이드를 출시한 직후부터, 다양한 매체를 동원해 수버네이드를 임상시험에서 치매 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했다.

지난해 9월에는 한 약계 전문지에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치매와 약국'이란 제목의 홍보물을 게재해 약사를 치매 진단 및 상담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광고했다.

그러다가 지난해 10월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이 수버네이드의 의약품 오인광고에 대해 지적하자, 류영진 식약처장은 "환자 영양조절 음식인데 마치 의약품으로 인식할 수 있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약계 전문지에 게재된 광고는 내려졌다.

그런데 바른의료연구소는 지난해 12월 동일 전문지에 이전과 같은 광고가 슬그머니 다시 게재된 것을 확인하고, 같은 달 20일 보건복지부에 해당 광고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민원신청을 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민원신청을 통해 "한독은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 치매와 약국'이라는 홍보물에서 '치매 관리를 위한 약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치매 조기 발견에 있어 약국이 ▲환자의 약력 위험인자 확인에 유용 ▲'치매'에 대한 이해, 역량을 이미 가진 전문 인력으로 치매 관련 상담 또는 가족지원 상담이 가능 ▲환자의 접근성이 좋음(경도인지장애 환자의 접근 증가) 등으로 설명하고, 약국에서 원스톱 치매 상담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것을 지적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약국에서 약사가 치매에 대해 상담하고 치매를 관리하고, 원스톱 치매 상담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약국 내 치매 상담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한다고 광고하는 것은 약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독이 조장 또한 교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며,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의 치매 진단과 상담 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밖에 "해당 광고에서는 '치매와 영양섭취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면서, 치매 예방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수버네이드를 '치매 예방을 위한 제품'으로 광고하고 있다"며 "의약품이 아니면서도 치매 예방에 효능이 입증된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의약품 오인광고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매체를 통해 약국에서의 치매 상담 및 진단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의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해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비의료기관을 운영하며 비의료인이 제삼자를 진료·진단·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회신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약사의 치매 상담 및 진단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확인해 준 것.

이런 보건복지부 회신에 대해 바른의료연구소는 "한독은 약사의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을 교사한 것이므로 형법 제34조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특정 제품을 치매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의 의료법 저촉 여부에 대해 "의료광고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자가 의료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것은 의료법 제56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된다"고 회신했다.

다만, "해당 광고의 최종적인 위법·적법 여부는 전체적인 의료광고의 이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바른의료연구소는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의료법 제8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유효성 및 안전성에 대한 엄정한 심사 없이 수입·제조업자의 신고만으로 시판이 가능한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불과함에도, 수버네이드를 마치 치매 예방 효능이 입증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환자들이 수버네이드에 치매 예방 효능이 있다고 믿고, 이 제품에 의지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바른의료연구소는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제품 광고에는 특이 사항이나 부적절한 표현은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했는데, 이번에는 답이 달라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앞으로 수버네이드의 불법 광고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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