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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과정에서 확인된 '천공' 책임은?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확인된 '천공'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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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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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의료인이 고뇌하는 의료사고와 시민들이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쉽게 동요하는 의료사고는 결이 다르다.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멀쩡하게 걸어 들어가서…'라며 반응한다. 반면 의료인들은 '불가예측성이나 환자의 특이성'을 강조한다. 

[사실] 
 70대 초반 환자의 대장내시경 검사였다. 시술 전 상태는 정상소견이었다. 2분 37초가량 진행된 검사에서 개원의는 보호자에게 '암 덩어리인지 뭔지 모르겠다. 몇 번을 시도했으나 도저히 검사를 못 하겠다'며 멈췄다. 수면 마취 상태에서 깨어난 환자가 턱 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보였다. 대학병원으로 전원 됐다가 다시 다른 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지만 결국, 사망했다.

[쟁점]
 쟁점은 시술 과정에서 대장 천공이 발생했는지 여부였다. 의사는 직장 상방 10cm 부근에 검은 덩어리가 입구를 막고 있어서 더 이상 내시경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했다. 환자 측은 대장 천공을 발생시켰고, 전원 조치가 늦어지는 바람에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맞섰다. 사건은 형사사건으로 진행됐다.

[1심]
 지방 중소도시에서 벌어진 1심 재판부는 의사의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은 2017년 2월 1일. 첫째,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대장 천공을 일으켰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민사사건은 원고가 천공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고, 형사사건은 당연히 검사가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천공을 입증해야만 한다). 둘째, 천공이 발생한 이후 의료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진단 내지 후속 조치를 하지 않은 현저한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는 점 또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2심]
 2심에서는 원심판결이 뒤집혔다. 광역시 소재 지방법원 형사부 선고는 의사 유죄. 구체적 형량은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구금은 면했다. 
 판결 선고일은 2018년 11월 23일. 불구속 상태의 재판에다 의료사고의 특수성에 따라 항소심이 오래 걸렸다. 의사는 일관되게 대장 천공의 크기(약 1cm)가 내시경의 직경(약 1.38cm)보다 작고, 천공된 부위까지 내시경이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시경에 의한 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환자에게 발생한 천공은 자연천공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무엇을 근거로 원심을 뒤집었을까? 
 첫째, 전원된 대학병원이 '내시경에 의한 장천공 의증(R/O)'으로 진단했고, 그곳에서의 내시경 검사 결과 환자의 S결장 부분에 천공이 있었음을 확인한 점. 
 둘째, 의협,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목과 종격동의 기종 등의 증상이 내시경 검사 후에 발생하였으므로 대장 천공은 내시경 검사 중 또는 그 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한 점. 
 셋째, 대장내시경 과정을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의사가 주장하는 검은색 덩어리·분변 등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개원의의 책임을 인정했다. 의사가 항소했다면 결국 대법원 판결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 '의사를 위한 의료 십계명'은 최재천 변호사의 지식재산입니다. 일부 또는 전부를 무단으로 이용, 복제, 배포할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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