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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 시술 쿠폰 사이트 운영자 '징역형'
성형·피부 시술 쿠폰 사이트 운영자 '징역형'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18.12.27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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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 해당...의료법 위반
수수료 지급한 의사도 벌금형...소개·알선·유인 '사주 행위' 판단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성형·피부 시술 할인쿠폰을 제공,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웹사이트 대표가 징역형 처벌을 받게 됐다. 성형 쇼핑몰 웹사이트와 계약, 수수료를 지급한 의사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이런 행위를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도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피고인에게 징역 1년, C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B주식회사에 벌금 2000만 원을, 의사인 D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사건은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B(E.co.kr) 통신판매 사이트(이하 B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A피고인과 C피고인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성형시술 상품을 홍보하는 배너를 제작·게시한 것이 발단이 됐다. 

검찰 조사결과, A피고인과 C피고인은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에서 각종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들에게 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도록 소개·유인·알선한 다음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치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단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A피고인과 C피고인은 2013년 12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총 43개 병원에 환자 5만 173명을 유인·알선하고,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억 179만 9000원 가운데 수수료로 15∼20%(6억 805만 8850원)를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배너를 클릭해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은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이러한 행위로 인한 의료기관간의 과도한 할인율 경쟁, 질 낮은 의료 서비스 양산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D의사는 B사이트를 이용해 자신이 개설한 F의원에서 제공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할 있도록 환자들을 소개·유인·알선해 주면, 그 대가로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의 20%를 지급하기로 A·C와 약정하고 단순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D의사가 시술쿠폰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환자 5291명이 지급한 진료비 5억 6189만 9000원 중 20%인 1억 1237만 9800원을 수수료로 A·C피고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심은 이런 행위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C피고인이  B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로 하여금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제공하는 의료용역을 받을 권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으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의 15∼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료광고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환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되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매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매수토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망·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의료법이 금지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D의사가 B웹사이트에 소개·알선·유인행위에 대한 대가로 판매대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한 행위에 대해서도 "B웹사이트로 하여금 장차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하여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하기에 충분하다"며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고 있는 사주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B웹사이트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이 B웹사이트를 통해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는 일련의 과정 ▲B웹사이트와 제휴 병의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 ▲B웹사이트가 제휴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비의 산정방식 및 광고비의 지급시기 등에 비추어 보면, B웹사이트와 제휴 병의원-소비자들 사이의 거래구조는 일반적인 '소셜커머스' 사이트나,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취하고 있는 거래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B웹사이트가 병의원들로부터 지급받은 '광고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광고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환자를 유치한 성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수수료'로 판단했다. B웹사이트는 의료용역 상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 내지 통신판매중개업을 영위했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행 내지 판매중개 행위는 온라인상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면, 소비자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종전의 전형적인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 행위'와 본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서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소개·알선' 행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웹사이트는 시술상품을 광고할 때 '정상가'를 실제로 해당 병원에서 시술이 이루어지는 가격보다 훨씬 부풀려 기재해 할인폭을 과장하거나, 시술상품의 판매 수를 거짓으로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후기를 작성해 게재하는 등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치료위임계약의 체결을 유도했다"며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유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들 사이의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발하고,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어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B웹사이트 측의 주장도 일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웹사이트는 의료용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의 질이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전문성 내지 임상경험과 관계없이 낮은 가격에 상품을 제공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 영업했다"면서 "의료기관에 비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료용역 상품의 판매대금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영업 형태는 불필요한 가격경쟁으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초래해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및 의료기관 개설 등의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의료법의 취지를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의 상담을 거치거나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듣지 않고도 제한된 정보만으로 일반 상품을 구매하듯이 의료용역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건강상태나 구체적 증상에 기초하지 아니한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는 점 ▲환자의 알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는 점 ▲전파성이 강하고 그 이용에 시간적·장소적 제약이 없는 인터넷의 속성에 비추어 보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위와 같은 부정적 영향은 오프라인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던 종전의 '영리 목적 환자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비하여 더 큰 점 등도 짚었다.

"B웹사이트의 의료용역 상품 판매행위는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로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소개·알선·유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한 항소심 재판부는 "B웹사이트에서 취급하는 상품이 주로 침습성이 약한 미용목적의 성형시술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이세라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의료광고의 사전심의가 인터넷은 물론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SNS까지 더 확대됐다"면서 "심의를 받지 않은 페이스북이나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경우 현행법상 불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할인 광고의 경우 할인기준·대상·기간 적용의 모호함으로 인해 대부분 의료법 위반인 환자 유인행위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의료광고 주체가 할인광고를 자제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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