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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 단속용"
김용익 이사장 "건보공단 특사경, 사무장병원 단속용"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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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서 해명...건보재정 누수 방지 목적 강조
"문케어·건보 부과체계 개편 성과...건보재정 국고지원 등 총력"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으로 권한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1일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보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으로 권한이 제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 제도는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며, 보건복지부 특사경과의 역학 관계상 업무 범위 확대는 불가능하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보공단 특사경에 대해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계와 약계의 업무 범위 확대 우려에 대해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 권한만을 갖는 제한적 범위에서 활동할 것이며 그 이상의 활동 범위 확대는 건강보험 공급자의 권리 침해 등 문제로 건보공단이 추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특사경 제도는 큰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국민건강보험법·약사법 관련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됐지만, 건보공단 특사경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을 위한 제한적 권한만 갖는 특사경이라는 점을 (의료계와 약계가)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특히 "건보공단 특사경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다. 의료계와 약계의 권한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며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더라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단속 이외에) 권한을 확대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 확대는 건보공단이 추진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럴 생각도 없다. (나뿐만 아니라) 앞으로 취임하는 건보공단 이사장도 같은 생각일 것이다.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역학 관계상 (권한 확대는) 불가능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일 것이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단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건보재정 절감을 위한 건보공단의 의무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불법 의료기관 (및 면허대여 약국)이 존재하는 것은 21세기 한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빨리 척결해야 한다.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건보공단으로서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특사경이 주의하는 역할을 하고 건보공단 특사경이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조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건보공단의 활동에 대해서는 대과 없이 무난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이사장은 "한 해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문재인 케어, 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염려가 컸던 사업들이 큰 고비를 넘겼다. 보이지 않는 노력이 많았고, 결과적으로 잘 추진됐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최근 새로운 업무를 담당할 고위직 자리도 늘릴 수 있었고, 대대적인 인사를 곧 발표해서 새해부터는 새로운 조직과 인력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새해에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등 건보공단 관련 여러 가지 법들이 개정돼 건강보험제도가 탄탄한 기반 위에 올라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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