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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PA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경기도의사회, PA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2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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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대리진단·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그래픽 / 윤세호기자 seho3@hanmail.net

지역의사회가 PA의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PA 불법 의료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학병원에서 만연되고 있는 불법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 수술에 대한 검찰 조사가 시작됐다.

고발된 병원은 백혈병 환자에 대한 침습적 검사인 골수조직검사를 PA가 환자에게 실시하고 의사가 시행한 것처럼 비용을 받은 혐의를 쓰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이런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와 요양급여 편취행위가 만연돼 검찰 조사가 시작될 때까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방관하고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또 "간호사는 간호 행위를 하는 사람이지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가 아니고 무자격자의 면허범위를 넘은 국민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무면허진료는 대한민국 면허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가 무자격자 PA의 대리수술, 대리진단, 대리시술 등에 대한 상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한 것.

경기도의사회는 "PA의 대리시술, 대리진단, 대리수술은 엄연히 불법행위인 만큼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의료기관은 스스로 중단 및 자정노력을 하기를 기대한다"며 "PA에 의한 위법적인 의료행위 발견 시 경기도의사회(031-255-1397)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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