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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사법경찰권 준다고?..."권력으로 병의원 종속" 비판
공단에 사법경찰권 준다고?..."권력으로 병의원 종속"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1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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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송기헌 의원 사법경찰관리법 개정법률안 발의 '전면 반대'
이미 현지확인 행정조사 권한 행사...'리니언시' 제도 대안 제안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는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의 사법경찰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사법경찰법)을 전면 반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법은 보험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보공단 임직원이 사무장 병원·약국 개설 범죄를 다룰 때 사법경찰권 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사무장 병원·약국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송기헌 의원은 "의료인의 명의 또는 자격증을 대여해 자격 없는 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약국'의 적발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9년에는 6곳이 적발된 이래 2017년에는 40배가 넘는 253곳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 9년간 사무장 병원이 챙긴 부당이익의 규모는 약 2조 863억원에 달해 의료시장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을 앞두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사법경찰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에게는 각종 행정조사 권한이 있어 의료기관에 강력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이미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에 관한 단속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법개설을 막지 못해 발생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을 대등한 계약 상대방이 아니라 권력관계에 종속된 상시 감시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의협은 "사회주의적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넘어 전문가 집단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짓밟는 전체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의 만연은 정부나 건보공단의 조사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 개설 당시 불법개설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개설을 허가한 것이 문제"라고 근본 원인을 짚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 단속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 없음 ▲건보공단의 객관성 상실 우려 ▲영장주의 위반에 대한 염려 ▲특사경의 전문성 결여 등을 들어 사법경찰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무장 병원 단속은 의료법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 단속을 빌미로 건보공단의 권한 강화 수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의협은 "의료기관과 건보공단은 공급자가 거부할 수 없는 계약관계(강제지정제)인데다 건보공단은 의료기관의 진료 운영을 감시하기 위해 허위 부당청구 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이미 동등한 입장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여기에 특사경제도까지 운용한다면 제한없는 투망식 단속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법 규정상 의료기관은 현지조사를 거부할 수 있지만 강제수사권을 부여할 경우 압수수색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의협은 "사무장 병원의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 개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동시에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도입해 내부고발을 끌어내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박종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하에서 의료기관은 건보공단과 동등한 입장이 될 수 없음에도, 건보공단에 사법경찰 권한까지 주면 사실상 의료기관은 예비범죄자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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