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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제제 분업' 한방 첩약 급여화 전주곡?
'한약제제 분업' 한방 첩약 급여화 전주곡?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2.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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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구용역 발주 내년 1∼10월 진행뒤 분업 모델 발표
관련단체 '첩약' 포함 입장 차 뚜렷…급여화 우회로 작동 가능성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을 발주하자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가 각각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대립을 예고했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을 동력으로 삼아 한방 첩약·약침 급여화까지 전선을 넓히려 할 경우 의료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한약제제 조제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약사와 한약사의 일원화 방안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두 직능간 영역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10월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한약제제 분업 모델을 공개할 예정이다.

한약제제 분업의 당사자인 대한한의사협회·대학약사회·대한한약사회는 원론적으로 공감하지만 속내는 제각각이다.

약사회와 한약사회는 "첩약이 분업대상에서 빠질 경우 처방권이 있는 한의사가 한약제제가 필요한 질환에도 첩약 처방을 할 것"이라며 첩약을 포함한 전체 한약 분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첩약에는 한의사의 의료행위가 포함된다"며 한약제제에 한정된 분업에만 찬성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더 복잡하다.

약사회는 첩약 포함에 대해서는 한약사와 뜻을 같이하지만 한약제제 조제 권한을 한약사에게만 부여하는 것은 반대 입장이다. 약사법상 약사도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조제권만을 인정하고, 약사는 한약제제를 취급할 수 없게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약조제시험을 통과한 약사에게만 한약제제 취급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게 주된 논리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관련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을 동력으로 삼아 한방 첩약·약침 급여화까지 전선을 넓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주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관련 단체인 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한약사회는 각각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가 한약제제 분업을 동력으로 삼아 한방 첩약·약침 급여화까지 전선을 넓힐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의료계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초부터 한방 첩약과 약침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3월 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방의료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한약(첩약) 급여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는 "첩약을 보험 급여화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높고, 한방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첩약의 급여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명확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 첩약 단계적 급여화를 위해 올해 '첩약의 보험급여 검토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원칙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가운데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면서 "현재 대다수 한약이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한 안전성·유효성 자료가 거의 없음에도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재의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약제제 분업 연구용역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첩약 등은 한약제제 분업 연구에 포함시키지 않는 게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의료계 안팎에서는 한약제제 분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단체의 엇갈린 입장을 모를 리 없는 보건복지부가 첩약이 논란꺼리로 떠오를 것을 예상하지 못했을리 만무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방 관련 의약단체들이 분업 추진 과정에서 일정 정도 첩약 부분에 '합의'하면 그대로 수용하면서 첩약 급여화의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것.

한의사협회도 첩약 급여화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과거 전례를 따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2012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한방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방안으로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3년)' 시행을 결정했으나, 한의협이 한약조제 약사나 한약사가 참여하는 시범사업 폐기를 요청함에 따라 시범사업이 중단됐다. 당시 시범사업 대상은 노인·여성 대표 상병으로 소요재정은 연간 2000억원 규모였다.

한의협 입장에서는 약사회·한약사회를 배제한 '첩약 급여화'를 원하겠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일정정도 '그들만의 타협'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한약제제 분업은 첩약 급여화의 우회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결국, 한방 첩약 급여화는 보건복지부의 시간표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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