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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의료체계 흔드는 참변"
보건의료노조 "영리병원, 의료체계 흔드는 참변"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2.0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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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 바닥에 내팽개쳤다" 비판
5일 "녹지국제 영리병원 철회·폐원 요구 투쟁 돌입" 선언
ⓒ의협신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최초의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을 조건부 개설 허가한다"고 밝혔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의협신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발표에 의료계가 강도 높은 비판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 노조 또한 허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성명을 통해 "원희룡 지사는 숙의민주주의형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결정하겠다는 약속을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바닥에 내팽개치고 말았다"면서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와 절차마저 무참히 짓밟은 폭거"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제주숙의형공론조사위원회는 10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제주특별자치도에 권고한 바 있다.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원에 대해 허가하면 안 된다고 선택한 비율이 58.9%, 허가해야 한다고 선택한 비율인 38.9%로 나온 것.

하지만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녹지국제병원 설립은 그 자체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참변"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체계를 벗어나 ▲과잉진료 ▲비급여 진료 증가 ▲의료상업화 ▲의료비 폭등 ▲의료양극화 ▲의료공공성 파괴 ▲국민건강보험 붕괴의 단초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허용"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제주특별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서 명시적으로 외국인 대상 병원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 향후 내국인 진료 관련 행정소송 등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영리병원 허용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공약사항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정부 부처는 제주 녹지국제 영리병원을 막아서기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그간 의료의 영리화를 반대하고 영리병원을 막아서온 우리 국민들의 묻고자 하는 책임 역시 온전히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몫으로 남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지사는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과 허가를 당장 철회하라. 그것만이 의료의 공공성 파괴를 성찰하고 오늘의 결정에 온전히 책임을 지는 유일무이한 방법"이라고 밝힌 보건의료노조는 "오늘부터 각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문재인 정부와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당장 녹지국제 영리병원의 철회와 폐원을 요구하는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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