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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전면 시행…행정처분 7개월 유예
의약품 전성분표시제 전면 시행…행정처분 7개월 유예
  • 이영재 기자 garden@kma.org
  • 승인 2018.12.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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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용기·포장·첨부문서 등 모든 성분 기재해야"
재고의약품 반품·폐기 처분 등 고려 내년 상반기 동안 계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부터 의약품 전성분표시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업계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해 7개월 여 유예했다. 다만 고의적인 판매·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고분에 대한 반품 및 폐기처분에 따른 제약사들의 손실 우려를 감안해 내년 상반기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 것으로 풀이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한약사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 등 각 단체에 공문을 통해 "전성분표시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까지 2019년 상반기 동안 약국·병원 등 일선 현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아닌 제도 안내와 독려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전성분표시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제약업계는 약국 및 병원 의약품 재고분 소진을 위한 기간이 필요하다며 시행기간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는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경우에는 생산·판매·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약국 및 병원 재고분의 경우 반품이나 폐기처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일부터 온라인의약도서관 홈페이지에 모든 허가(신고) 품목의 전체 성분 정보를 등재, 검색이 가능토록 했다.

전성분표시제 시행을 담은 약사법은 지난 2016년 12월 2일 개정·공포, 공포 후 1년(2017년 12월 3일)이 지난 시점 이후 제조·수입하는 의약품부터 시행하되 기존 기재제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시행 후 1년으로 설정, 지난 12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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