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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소송, 삼성서울병원 승소…복지부 '항소' 검토

메르스 소송, 삼성서울병원 승소…복지부 '항소' 검토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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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징금 처분 취소...손실보상액 607억 원 지급 판결
"명단 제출 요청 주체·법에 근거한 취지 밝히지 않았다"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의협신문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손실보상액과 과징금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의 소송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승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삼성서울병원은 과징금 처분 취소와 함께 손실보상액 607억 원까지 받게 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은 11월 29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소송'에서 2017년 2월 2일 내린 과징금 부과 처분과 2017년 2월 10일 손실보상금 미지급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메르스 환자 접촉 명단 제출을 요청한 주체와 법에 근거한 취지를 밝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행정절차법 규정에 따르면 요청 주체는 처분 행정청과 처분의 근거,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적절히 밝혀야 한다. 해당 요청·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명령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역학조사관들이 삼성서울병원 측에 14번 환자의 접촉자 명단 제출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명단 제출 요구의 주체인 처분 행정청을 밝히지 않았다"며 "해당 요구가 구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힌 적도 없다"고 말했다.

역학조사 수행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해서도 "명의 주체가 '질병관리본부장'이므로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의 명령이 부존재해 위반도 존재할 수 없다"며 "복지부 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처분 사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복지부의 손실보상금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봤다.

의료법상 손실보상금 지급 거부는 ▲복지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했거나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 ▲역학조사에 대한 부당한 거부나 방해 등의 존부 ▲위반 행위가 손실 발생 및 확대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거나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돼야 가능하다.

재판부는 "먼저 위반 행위 중 하나인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위반했다는 부분은 앞서 봤듯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짚었다.

▲삼성서울병원 측이 역학조사관들에게 전자의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점 ▲스스로 접촉자 명단을 제공하겠다고 제안 한 점 ▲감염관리실 직원에게 바로 명단 작성을 하게 한 점 ▲역학조사관들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항목을 포함한 명단 요구에 대해 신속히 응한 점을 들어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 시 금지 행위'가 없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단 제출요구가 시설 격리를 담당하는 복지부 사무관 측과 역학조사관 측으로 나뉘어 있었던 점과 ▲요구한 명단의 유형과 범위도 달랐던 점을 언급하며 "명단 제출 창구의 의사소통도 원만하지 않았다. 실제 명단 제공 과정에서 어느 명단을 제출해야 할지 오해도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삼성서울병원 측이 명단 제출을 거부나 지연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삼성서울병원 측이 역학조사관들의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거부나 방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시 금지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명단 지연 제출이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환자 치유 등으로 입은 손해나 손실의 발생이나 확대에 직접적인 관련성이나 중대한 원인이 됐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항소 여부에 대해 아직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헌주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판결주문이 2주안에 보건복지부로 송부될 것인데 그때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 같다"면서 "항소 여부는 소송당사자가 정부기 때문에 법무부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관련 부처와 상의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메르스 소송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2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삼성서울병원이 명단 제출에 비협조, 감염을 확산시켰다는 것을 문제 삼으며 시작됐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병원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역학조사)에서 정한 의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 지도 및 명령 위반으로 806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련법을 위반했을 경우 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삭감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같은 달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손실보상액 607억 원(보건복지부 산정) 미지급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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