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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8 17:57 (목)
의협회무활성화 워크샵
의협회무활성화 워크샵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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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6∼7일 `의협 회무 활성화를 위한 워크샵'을 갖고 전국 6만5천여 회원이 바라는 `강한 의협, 일하는 의협'으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팔레스호텔에서 김재정(金在正) 회장을 비롯 박길수(朴吉壽) 의장, 박희백(朴熙伯) 의정회장, 한광수(韓光秀)·최창락(崔昌洛)·김규택(金奎宅)·이영해(李玲海) 부회장, 상임이사, 사무총장, 의협강화특별위원장,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샵은 의협 실·국장의 담당업무 보고와 함께 의약분업, 의료보험 등 의료현안과 의협 발전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갖고 개선방안을 제기함으로써 향후 의협 발전에 새로운 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사진〉.

金 회장의 인사에 이어 손명세(孫明世) 기획정책이사는 `의협의 나아갈 방향'발표에서 1차의료의 비전을 전제로 현재의 의료상황을 외국의 의료형태와 비교 설명하면서 의약분업, 의료보험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해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의협의 당면과제라고 피력했다. 특히 孫 이사는 의협이 자원통제능력을 가져야 한다면서 정책개발 능력 뿐 아니라 국민건강 증진사업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상덕(曺相德) 공보이사는 김 회장의 공약사항인 ▲의권쟁취투쟁 ▲약사법 개정없는 의약분업 수용불가 ▲강력한 의협 구현 ▲회원의 소리 경청 ▲회장직선제 연구 ▲홍보강화 ▲재정확충 ▲의협강화특별위원회 운영 등을 열거하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했다.

전현희(全賢姬) 법제이사는 `현행 의약분업제도의 법률적 검토―관계법령의 개정·개선 방향'발표에서 의사의 조제권 인정 문제 등 약사법을 중심으로 의약분업 시행에 대비한 법률적 검토가 다각도로 제시됐으며, 김인호(金仁鎬) 의무이사는 의약분업과 관련, 의협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선진국 수준의 의약품 분류, 진료수가 적정화, 재원조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임의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 분업 선행조건이 이뤄진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방철(金方喆) 보험이사는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수가조정 및 현실화 방안 ▲국민건강보험법 수가계약제 확립방안 ▲공단 역할 정립 및 심사평가원 독립방안 ▲보험재정 안정 및 확대방안 ▲DRG지불제도 ▲주치의 등록제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가차등제 ▲부익부빈익빈 해소방안 ▲의료기관 경영합리화방안 ▲의료보험 대책기구편성(안) 등을 소개했다.

김세곤(金世坤) 의협강화특별委위원장은 ▲구조조정을 통한 조직강화 ▲수익사업 증대의 재정강화 ▲토론자 양성의 논리강화 ▲불법진료행위 감시단 운영 등 의권수호 ▲아이디어 창출 등의 사고강화 등 강력한 의협을 만들기 위한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의쟁투와의 공조체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를 갖는 등 `강한 의협, 일하는 의협'을 표방한 새 집행부의 진로를 결정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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