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지역병원협의회 "PA 제도 합법화 강력 반대"

대한지역병원협의회 "PA 제도 합법화 강력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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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의료체계 나락으로 빠뜨려...지극히 위험한 발상" 지적
의술 상업적 이윤추구 결과물 둔갑..."좌시하지 않겠다" 경고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26일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진료보조 인력(PA) 제도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의료법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면서 "대학병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이 PA 제도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의료법을 어기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학병원 PA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교육이라는 가장 중요한 역할 수행은 물론 수련의와 전공의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지역병원협의회는 "대학병원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명목으로 교육이라는 중요한 기능을 포기하고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금기를 깨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를 일부 집단이 업무개선과 이익추구의 도구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심각한 우려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 "면허된 의사에게만 허락된 수술과 처방을 PA에게 위임하려는 시도는 국가의 의료체계를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이런저런 변명과 위장으로 눈속임하고 진실을 호도하려는 일부 집단의 주장은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단순하게 경제 논리로 접근해 최소한의 인력배치를 통한 이윤을 극대화하는 기업진단의 행위와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공의 수련 교육의 질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PA의 양성화는 가장 먼저 수련 중인 전공의 교육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의사 중심의 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며 "대학병원을 비롯한 상급 종합병원들이 PA 제도에 대해 극단적으로 부정적이었다가 최근 들어 PA 제도 양성화를 서두르는 것은 대학병원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교육이 주된 기능 중 하나인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초음파 및 수술 등을 포함한 의료 교육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전공의는 단순한 사무원 혹은 잡무원정도로 대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에 먹구름이 낄 것이라고 걱정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지역병원협의회는 "국가는 필요한 의료 인력의 적정성을 파악해 재정지원을 해야 하고, 대학병원의 역할을 진료 중심에서 연구와 교육 중심으로 변화시키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해 의료연구에 많은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책임 있는 연구를 통해 국가 의료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법률이 정한 의료인의 면허는 반드시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밝힌 지역병원협의회는 "일부의 이익을 위해 변경하고 훼손한다면 사회 기본질서가 흔들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염려했다.

국민을 향해야 할 숭고한 의술이 상업적 이윤추구의 결과물로 둔갑한다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지역병원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대한민국 모든 의사는 의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진료보조 인력 합법화 시도를 적극적으로 막아 내고, 국민을 위한 진료권 사수에 모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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