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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무장교 입영 일 조정…복무기간 1개월 단축 성과

군의무장교 입영 일 조정…복무기간 1개월 단축 성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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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시험 합격 발표 이후로 입영 연기…필수교육도 2주 줄어
윤동섭 의학회 부회장 "자격시험 2월 시행...전공의 수련 내실" 기대

(왼쪽부터) <span class='searchWord'>대한의학회</span> 박중신 고시이사, 윤동섭 부회장.
(왼쪽부터) 대한의학회 박중신 고시이사, 윤동섭 부회장.

대한의학회가 국방부가 군 의무장교 입영 일을 2월 말 이후로 늦추고, 필수교육도 8주에서 6주(양성교육 4주+직무교육 2주)로 단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입영일이 2월 28일 이후로 연기되고 필수교육이 2주 줄어들면서 실질적으로 군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되는 효과를 보게 됐기 때문.

국방부는 최근 군 의무장교 입영 일자 조정에 대해 검토한 결과, 매년 2월 중순에 실시했던 군 의무장교 입영을 전문의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2월 28일 이후)로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1958년도 군위탁수련의제도가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 군 의무장교 입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일정도 조정돼 왔다.

1960년대에 5∼7월 중에 시행하던 시험을 입대를 고려해 지속해서 앞당겨 왔으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월 초순에 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공의법 시행으로 전공의 수련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수련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과목 학회 및 수련(병원)기관은 전공의들이 2월말까지 수련 기간을 지키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

이와 함께 대한의학회도 전문과목 학회와 더불어 역량 중심의 수련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련 프로그램 및 평가 도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수련 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시기인 1월에 전문의 자격시험이 치러지다보니 부득이하게 수련 기간을 지키지 못해 수련의 질 저하가 우려됐다.

따라서 국방부가 2월 28일 이후로 군 의무장교 입영을 늦춤에 따라 전문의 자격시험도 1월에서 2월로 변경돼, 1개월 동안 수련교육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고시이사는 "전문의 자격시험은 수련이 종료된 이후 시험을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시험 시행일을 늦추는 방안이 검토돼 왔지만 입대 문제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의학회와 국방부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고, 이후 국방부가 입영 일자를 2월 중순경에서 2월 28일 이후로 조정하는 결과를 얻어냈다"고 환영했다.

박 이사는 "교육기간도 8주에서 6주로 단축됐는데, 이는 군 복무기간이 한 달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그간 군 복무기간 단축을 염원했던 의료계 입장에서 커다란 성과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2019년도 제62차 전문의자격시험은 예년과 같이 1월 초순에 치러지지만 2020년도 제63차 전문의자격시험은 2월 중에 치르게 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게 됐고, 남은 기간 추가 조정을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이사는 "이번 국방부 결정으로 군 복무기간이 실질적으로 1개월 정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앞으로 사병의 군 복무기간과 비교하면 군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이 길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동섭 의학회 부회장은 "의학회는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양질의 전문의 배출이라는 책무를 더욱 더 성실히 이행할 수 있게 됐다"며 국방부의 결정을 반겼다.

또 "앞으로 전공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대한의학회 및 26개 전문과목학회는 수련의 질을 향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수련 종료 후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관계 기관과 지속해서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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