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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사건' 검찰증거 신뢰성 의문
'이대목동병원 사건' 검찰증거 신뢰성 의문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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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감염병학회 전문가 "폐기물통서 증거 수집...오염 가능성 충분"
전공의, 간호사 감독·교육 권한? "없다고 봐야"...1월 16일 결심 예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의협신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의협신문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에서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출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와 증거에 대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됐다.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가 '명확한 증거'가 아니라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증언이어서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3합의부는 2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5차 공판을 이어갔다. 오전에는 대한소아감염학회 A전문가를 대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의료진 측 변호인은 역학조사의 한계에 대해 질의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소아감염병학회 A전문가는 "의외성이 있다. 추정했던 부분에 대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면서 "역학조사가 원인을 밝히는 게 절반도 안 되는 것 같다.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케이스 리포트로 사망 원인을 밝히는 경우도 있다. 처음 역학조사를 할 때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아내는 경우가 있다. 처음 추론했던 원인과 다른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한 A전문가는 "의학은 무궁무진한 바다와 같다. 케이스리포트는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문고리를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소아감염학회는 지난 5월 "신생아의 사망 원인은 스모프리피드 분주 당시 오염만으로 단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으로 여겨진다"는 자문결과를 제출한 적이 있다.

자문결과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A전문가는 "알고 있고, 동의한다"며 "미생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답했다.

A전문가는 '실험이 이뤄진 검체의 수집과정이 시기적·장소적으로 해당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있었을 것'이라는 보고 역시 동의했다.

"폐기물통 자체가 하루 정도 지나서 수집된 것이라면 오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진술한 A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에서 TPN·덱스트로제제 등에서 시트로균이 검출됐지만, 이미 증상이 발현한 뒤라며 역학조사에서 제외한 데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후에 열린 증인심문에서 대한소아과학회 B전문가는 쌍둥이 한 명이 스모프리피드를 두 배나 맞았지만, 시트로 균이 배양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짚었다.

B전문가는 "결정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단정적으로 스모프리피드를 원인이라고 하기에 개연성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질본이 진행한 PFGE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했다.

B전문가는 "질병관리본부와 이대목동병원에서 진행한 유전자 분석결과를 보면 이대목동병원은 두 아이가 거의 같은 구조로 나왔고, 한 환아의 검체는 밴드가 다르다"면서 "질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4명의 환아 중 2명의 형태가 다르다는 점에서 2명은 같은 균주가 맞지만, 나머지 2명은 전혀 유전자가 다른 시트로박터 균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1명을 빼고 나머지 3명은 다 유사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 결과가 전혀 다르다"고 지적한 B전문가는 "실험은 저렇게 안 한다. 4명을 먼저 검사하고 배양된 균을 맨 오른쪽에 집어넣는다. 실험 노트를 확인해야 한다. 절대 같은 실험결과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련병원 피교육생인 전공의가 독립적으로 간호사들을 감독·교육이 가능한지? 환경에 대해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묻자 B전문가는 "어렵다. 없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전공의들이 간호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진 측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전 대한전공의협장에게 '전공의가 간호사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진행키로 했다.

다음 공판에는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 이대목동병원 특수간호과장,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과장(사실조회), 식약처 관련 과장(사실조회), 심평원 관련 과장 등 13명의 증인으로 채택,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의료인측 변호인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지질영양제 삭감과 관련, "말을 두 번이나 번복했다. 말을 바꿨다"면서 증인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질문을 축소해 사실조회를 보내는 것으로 정리했다.

재판부는 "가능한 1월 16일을 결심으로 잡을 계획이었는데 지금과 같이 전문가들의 주장이 엇갈린다면 판단을 못할 수도 있다"면서 공판 기일을 조정했다. 다음 공판은 1월 9일, 1월 15일, 1월 16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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