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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폭행 방지' 보건복지부·경찰청 대책 환영
'응급실 폭행 방지' 보건복지부·경찰청 대책 환영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1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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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폭행 방지 대책 즉각 시행·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보안인력 의무배치 등 일부 아쉬워…의료계 의견 수렴 요청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43분 '온라인 의협신문(Doctorsnews)'이 익산 A병원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 단독 보도의 반향은 컸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카페·SNS로 폭행 사건이 확산되면서 진료실 폭행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0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의협신문
지난 7월 2일 오후 1시 43분 '온라인 의협신문(Doctorsnews)'이 익산 A병원 응급실 진료의사 폭행 사건 단독 보도의 반향은 컸다. 방송과 신문은 물론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블로그·카페·SNS로 폭행 사건이 확산되면서 진료실 폭행범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20개 법률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의협신문

'형량 하한제'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위한 정부와 경찰의 노력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11일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해 다치게 했을 경우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의료진 폭행 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력 대응과 함께 보안 인력 배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보건복지부·경찰청이 발표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 대해 공식 환영 뜻을 밝혔다.

의협은 "보건의료의 중앙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와 폭력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경찰이 합동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발표된 방지대책은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신속한 출동·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았다.

의협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 지침 시행은 의협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라며 "폭력 근절에 큰 기여가 되리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 인력 의무배치가 포함된 점과 응급실 폭력의 원인을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에서 찾는 듯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며 의료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응급실 보안 인력 배치 의무화, 응급실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강화 등 일부 대책의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측면이 있다"며 "응급실 보안 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다. 의협은 이러한 이유로 보안 인력의 의무배치는 적절한 해결책이 아님을 설명했다"면서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 없이 이번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동 폭력 근절 대책 중엔 진료 환경 안전성 평가 항목 평가 강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의협은 이 방안이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를 폭력의 원인으로 본 본말전도의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응급실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 하고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다"며 "이는 폭력으로 인해 안전장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 되어 본말이 전도된 대책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대책에 대한 즉각적 시행과 시행과정에서 의료계 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을 함께 요청했다.

"형량하한제 도입을 위해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내용의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이번 대책 발표에 안주하지 않고 응급실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도 이러한 의협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은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을 9월 4일 만나 응급실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경찰의 대응매뉴얼을 약속받았다. ⓒ의협신문
최대집 의협 회장(오른쪽 세번째)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은 민갑룡 경찰청장(가운데)을 9월 4일 만나 응급실 폭행사범에 대한 엄정한 경찰의 대응매뉴얼을 약속받았다. ⓒ의협신문

한편, 의협은 안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응 매뉴얼 마련 등 자체적 노력과 함께 정부·사법·경찰·국회에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 대책 마련을 지속 요구해 왔다.

9월 4일 경찰청-의료계 간 간담회를 통해 '신속 출동, 무관용 원칙,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도출했다.

국회에서도 화답하듯 의료기관 내 폭력 사범을 강력히 처벌하는 법안이 연속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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