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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의료연구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ㆍ보험등재 철회 촉구

바른의료연구소,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ㆍ보험등재 철회 촉구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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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5종 의료기기 사용' 보건복지부 서면 답변 강력 비판
정춘숙 의원실에 "국민건강 심각한 피해" 의견서 전달키로

바른의료연구소가 한의사의 5종 의과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보건복지부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또 의료기기 5종의 한방 건강보험 적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절대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정춘숙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안압측정기·자동안굴절검사기·세극등현미경·자동시야측정장비·청력검사기 등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했음에도 아직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런 질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시된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의료법상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며 "5종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현재 결정의 절차적 하자와 결정문 내용의 문제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문제를 조목조목 따졌다.

바른의료연구소는 "5종의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문에는 많은 흠결이 있다"며 "무엇보다 대한의사협회나 안과학회·이비인후과학회 등 의료계의 자문을 전혀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계의 주장만 반영해 내려진 잘못된 결정(2012헌마551, 2013.12.26)"이라고 주장했다.

또 "안압측정기를 사용해 안압의 정상 여부를 판단해보니 보건위생상 아무런 위해가 없다는 것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는 질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황당한 지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의학 자문을 전혀 받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집게손가락으로 안구를 살짝 압박해 안압을 측정하기도 했으므로 안압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헌법재판소와 보건복지부가 자동측정기와 자동화기기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혈당이나 혈압과 같이 자동으로 측정돼 나오는 수치에 대해 일반인 정도의 상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으나, 자동으로 수치가 나온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라면서 "의사들도 안과의사가 아니면 수치를 함부로 해석하거나 어떤 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 항공기 조정기판의 수치들이 자동으로 나온다고 해서 아무나 항공기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유했다.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도는강도 높게 비판의 날을 세웠다.

바른의료연구소는 "한의사의 5종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등재 검토 견해를 밝힌 것은 국민건강 보호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있는 주무 부처로서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5종 의료기기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면, 이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철저히 구분하는 대한민국의 의료이원화 체계를 보건복지부가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고, 결국 보건복지부는 5종 의료기기의 보험등재를 시작으로 의료이원화 체계를 무력화시키고 의료일원화를 획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의료연구소는 "검사과정이 아니라 검사 해석상의 오류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의료기기 5종의 한의사 사용과 건강보험 등재는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면허가 없는 한의사에게 의료행위를 허용하고, 게다가 건강보험 등재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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