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의학회, 초음파 특수의료장비 분류 "반대"

영상의학회, 초음파 특수의료장비 분류 "반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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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장비 사용 3만여대…품질관리 검사기준 강화 필요
"(외부)규제 강화하기보다 의료계 내부에서 품질 관리해야"

오주형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의협신문
오주형 대한영상의학회장 ⓒ의협신문

대한영상의학회가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초음파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기준은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초음파 장비의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주제로 내부 토론회를 열었다. 연구용역을 맡은 대한영상의학회가 결과를 발표했다.

내부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연구용역을 토대로 새롭게 개발한 품질관리 검사기준에 따라 초음파 장비를 CT와 MRI와 같은 특수의료장비로 분류, 관리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됐다. 

초음파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외과의사회가 긴급 성명을 내면서 반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 연구용역 과제를 진행한 영상의학회는 "초음파 장비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초음파 보험급여 확대를 앞두고 초음파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품질관리 검사기준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오주형 대한영상의학회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보건복지부가 품질관리가 필요한 초음파 장비의 검사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초음파 검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을 위해 연구(초음파장비의 품질관리 검사기준)용역을 줬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진행한 연구용역과제의 목적은 전국에 3만여 대가 되는 초음파 기계 중 노후화된 장비와 정말 사용하지 말아야 할 장비를 제거하기 위함"이라고 밝힌 오 회장은 "초음파 장비 품질관리 검사기준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단, 품질관리 검사기준이 지나친 규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오 회장은 "현재 매우 많은 초음파 장비가 사용되고 있다"며 "초음파는 의료장비이기 때문에 적절한 질 관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해 관리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학회에서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준일 영상의학회 보험이사는 "정부가 관리를 강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의료장비는 10가지 정도가 있고, 그중에 하나가 초음파 장비"라고 밝혔다.

"지난 5일 내부 토론회를 열었는데, 초음파 장비에 대한 질 관리에는 대부분 동의했지만,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많았고,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의료계 내부에서 질 관리를 잘 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최 보험이사는 "영상의학회도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하는 것에는 반대입장이다. 하지만 초음파 장비의 품질관리를 높여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에 동의한다"면서 "앞으로 품질관리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의료계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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