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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3-29 20:33 (금)
[의사 3천명 설문결과] "방어 진료하겠다" 90%...'의료 위기'
[의사 3천명 설문결과] "방어 진료하겠다" 90%...'의료 위기'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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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 여파...과잉진료·회피진료·소극진료 경향 뚜렷
의사 3인 구속 사태 이후 적극적 의료행위 위축 '부작용'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의 여파로 '방어진료'가 늘어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태'로 규정했다.

'과잉진료'는 대표적인 '방어진료'다. 후속 검사나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다며 조기 진료를 하지 못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여러가지 검사 행위를 늘리는 진료를 의미한다. 의료자원과 재정의 투입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은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교수를 평가하는 것은 자칫 '과잉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며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과잉진료의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계의 여론을 들끓게 한 구속 사건을 지켜본 의사들은 실제 진료현장에서 '방어진료'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협신문 윤세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에게 불필요하더라도 추가검사를 해야겠다는 부담이 커졌나요?"라는 질문에 85.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고 답한 의사가 11.6%, "달라진 게 없다"는 답변이 2.1%,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는 의견이 0.6%로 나타났다. ⓒ의협신문 윤세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상 소견을 보인 환자에게 불필요하더라도 추가검사를 해야겠다는 부담이 커졌나요?"라는 질문에 85.7%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고 답한 의사가 11.6%였다.

총 97.3%가 향후 불필요한 추가검사를 결심했다고 답한 것이다.

의사 구속 사건으로 인해 과잉진료를 하려는 의사들이 대거 늘어나리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가 이상 소견을 보이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나요?"라는 질문에 87.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는 답변은 10.0%였다.

총 97.9%의 의사들이 '사태' 이전에는 상급병원으로 전원하지 않았을 환자들을 더 많이 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의협신문 윤세호
"이번 판결을 계기로 환자가 이상 소견을 보이면 상급병원으로 전원하려는 경향이 강해졌나요?"라는 질문에 87.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조금 그렇다"는 답변은 10.0%, "달라진 게 없다"가 2.0%,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는 답변이 0.1%였다. ⓒ의협신문 윤세호

'회피 진료'는 상급병원으로 환자를 전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전문분야로, 의사는 당시의 의학 수준에 맞춘 최선의 진료를 수행하고자 한다. 하지만 적극적인 의료행위의 결과로 금고형까지 받을 수 있다면 '최선 진료'가 아닌 '최소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위축됐습니까?"라는 질문에 74.3%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다. 19.9%는 "조금 그렇다"고 답했다. 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소극적인 의료행위를 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의협신문 윤세호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위축됐습니까?"라는 질문에 74.3%가 "매우 그렇다", 19.9%는 "조금 그렇다", 3.4%는 "달라진 게 없다", 2.4%는 "더 적극적이 됐다"고 답했다. ⓒ의협신문 윤세호

최선의 진료를 했음에도 오진이나 질병을 발견하지 못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적극적 의료에 대해 몸을 움츠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에 참여한 A회원은 "사회가 불신으로 가득 차 의사에게 방어 진료를 하게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B회원은 "의료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의사를 구속했다. 앞으로 최선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방어 진료만 하게 돼 결국 국민에게 해가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나와 내 가족이 받을 수도 있어, 국민의 입장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반대한다"고 성토했다.

안덕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계속된다면 무조건 CT·MRI 찍어보자고 하는 '방어 진료'가 생길 것"이라며 "불필요한 검사를 하지 말자는 것과 반대로 가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의사가 구속되다 보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것이다. 그에 따른 파급효과도 클 것"이라며 "의료자원의 적절한 사용이 안 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검사 및 진료행위가 늘어나 의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법정구속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 데 어느 의사가 방어 진료를 하지 않겠나?"고 되물었다.

의료계의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음이 설문조사 결과로 확인됐다.

"사건 관련 과목 의사들의 높은 관심 확인"

구속 의사 3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공의다.

설문조사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사건 관련 진료과 회원들의 관심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 빅데이터개방시스템 데이터(2017)에 따르면 전체 전문과목 중 '응급의학과'의 비율은 1.6%. 이번 설문 조사에서 '응급의학과' 참여 비율은 7.6%로 나타났다. 약 5배 높은 응답률을 보인 것.

이번 설문조사에 응급의학과는 228명이 참여,  전체 진료과 중 세 번째로 높았다.

'소아청소년과'는 전체 전문과목 비율과 동일한 5.6%를 기록했으며, '가정의학과'의 경우 전체 전문과목 비율은 6.22%인데 비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율은 7.7%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참여 인원은 233명으로 내과(570명)에 이어 두 번째다.

지역별로는 부산광역시 회원들의 참여가 돋보였다. 16개 지역별 현황(2017년 2월 기준)에서 부산시 회원은 6.3%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4.6%가 참여, 2배가 넘는 회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시도별  참여 인원으로 보면 3번째다.

가장 많이 참여한 지역은 서울로 28.7%(전체 26.8%)를, 경기가 16.6%(14.2%) 로 집계됐다.

ⓒ의협신문
디자인 윤세호 / 통계 김학준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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