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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갑질'에 '연차휴가' 못 낸다는 전공의들
병원 '갑질'에 '연차휴가' 못 낸다는 전공의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1.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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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제보 "연차휴가 대신 수당 받도록 강제해"
대전협,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 당부' 공문 발송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대한전공의협의회 ⓒ의협신문

전공의도 근로자다.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전공의의 연차사용을 막는 수련병원이 있다는 제보에 대전협이 바로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과 규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만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대전협은 수련병원이 전공의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도록 종용하는 일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수련병원이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의 명목으로 5일간의 연차만 사용하도록 한다"며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한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가 휴가사용 시기를 특정해 청구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인 없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이를 당연히 결근 처리할 수는 없다.

사용자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야 하고, 그 여부는 '사회 통념상의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공의가 사업운영의 지장을 고려해 연차휴가 시기에 대해 사전협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수를 제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정용욱 대전협 부회장은 "중소 수련병원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한다는 내로라하는 국공립 대형병원에서마저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병원의 '부당한 갑질'에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에 공동으로 사업장 소재지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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