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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언제까지 처참한 환경서 진료해야 하나"

경기도醫 "언제까지 처참한 환경서 진료해야 하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30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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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통해 의료진 법정구속 사태에 분노 전해
의료사고특례법·양형기준·감정위원회 마련 촉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경기도 의사들이 오진의 책임으로 의료진이 법정구속된 사건에 분노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의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자괴감과 충격에 빠졌다는 설명이다.

경기도의사회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언제까지 의사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받는 처참한 환경에서 진료해야 하는가?"라며 한탄했다.

의사회는 "판사도 오심 판결하면 구속당하는가? 검사도 오판해 죄가 없는 사람을 기소했다가 무죄가 나오면 구속당하는가?"라고 물으며 "의사에게만 신의 경지를 요구하며 형사처벌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사건에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매일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이 땅의 의사가 언제라도 중범죄자로 구속될지 모른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의 책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사회는 "응급실 의사는 16시간 연속 격무의 육체적 한계 상황이었고, 가정의학과 수련을 받고 있는 전공의는 신과 같은 고도의 주의의무에 구속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 불행한 사태의 방조자·유발자로서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들에게 묻는다. 안정적 진료환경은 의사 인력착취를 강요하는 저수가 개선 등이 해결책임에도 오로지 의사에게 가혹한 책임을 묻는 것만이 국민들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길인양 호도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게 책임 있는 행동인가?"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인천 분만 의사 구속,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 의사 구속 등으로 이어진 사태를 근본부터 해결할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행위 특수성 인정한 대법원 양형 기준 마련 ▲2인 이상의 감정의가 포함된 위원회 제도화 ▲전공의·봉직의 적정 근로환경 마련 ▲검사에 대한 삭감제도 개선 등 다섯가지 요구사항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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