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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진료의사 즉각 석방" 촉구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진료의사 즉각 석방" 촉구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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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성명 "최선 다해 진료해도 낙관적 결과만 기대할 수 없어"
진단 어려운 횡격막 탈장 예측 못했다고 실형...'진료권 훼손' "경고"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단이 대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 의결기구인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3명의 진료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희귀 증례를 예측 못했다고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사망 환아의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조의를 표한다"고 밝힌 대의원회 운영위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 의도적으로 실수를 저지르거나 환자의 상태를 소홀히 다루는 의사는 단 한 명도 없다"며 "의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고 해서 결과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우리사회는 의사를 전지전능한 신으로 여기고, 의료에 대한 낙관적인 결과만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횡격막 탈장은 극히 드물고, 매우 희귀한 현상임에도 모든 것을 예측하지 못한 의사들을 구속한 것은 대한민국 의사들을 범죄자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 의사로서 자괴감을 갖게 하는 판결"이라고 평했다.

의사의 오진에 법적 책임을 물었듯 법조계는 판단을 잘못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선고했으나 오판으로 밝혀진 경우 담당 판사에게 책임을 묻냐고 되물었다. 기대한 결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사에게 실형을 선고, 구속한 것은 진료권 훼손이라는 점도 짚었다.

대의원회 운영위는 "진료권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와 재판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의료선진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가혹한 판결로 의사들을 분노케 하고, 또 다시 거리로 내모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의사 구속을 철회하고, 이와 같은 판결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러한 우려와 경고에도 의사를 중범죄인 취급해 구속하는 부적절한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의협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는 분연히 일어나 13만 회원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선한 의료행위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은 "의사들은 환자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하는데 집중해 왔지, 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중요한 왜곡된 의료정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데는 제대로 신경을 쓸 시간이 없었다"면서 "기대한 결과가 아니어서 의사를 무더기로 구속한 이번 판결은 의료계에 진료권 훼손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되짚는 계기가 됐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진료실이 아닌 거리로 내몰리는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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