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15:21 (금)
최대집 의협 회장 "의사 구속한 재판부 퇴출하라!"
최대집 의협 회장 "의사 구속한 재판부 퇴출하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8.10.26 14:3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의 삭발...대법원 항의 성명 제출
"결과 나쁘다고 구속 '부당 판결'...13만 의사 총궐기"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오진을 이유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오진을 이유로 의사 3명을 법정구속한 1심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2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구속된 의사를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13만 의사가 총궐기해 강도 높은 가히 '사태'라  할 만한 일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사 3명의 구속 소식이 알려진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며 삭발한 이후 26일 대법원에 항의 성명서를 보내는 등 1심 판결을 규탄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2일 '복부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를 오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소아청소년과 의사에 금고 1년6개월을,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에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의사 3명의 구속 소식은 24일 언론에 의해 알려졌다.

최대집 회장은 항의 성명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먼저 "유족의 슬픔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하지만 "어떤 의사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도 나쁜 결과를 맞닥뜨리게 되는 게 의료"라며 "이번 판결은 선한 의도는 무시하고 나쁜 결과만을 부각한 부당한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료사고와 오진이 있을 때마다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대한민국 의사는 의료를 포기하고 멈출 수밖에 없다"며 "의사들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최일선에 있는 게 아니라, 교도소 담벼락을 걸으며 살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최 회장은 "소방관이나 경찰관이 위기에 빠진 사람을 모두 구출하지 못했다고 구속되는가?", "판사가 잘못 판결하거나 검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과실로 구속하는가?"라며 "오진이라고 구속한다면 오심이나 오판도 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 기형적 의료시스템이 난마처럼 얽혀있는 가운데 온 힘을 다하는 의사의 노고를 인정하기는커녕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면서 책임을 묻고 있는 가혹한 현실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구속된 의사 3명의 석방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우리 사회가 의사들을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맞는다면, 재판부가 다시 올바르게 판단하길 엄중히 촉구한다"며 "구속된 의사들을 당장 석방하지 않으면 13만 의사들이 총궐기해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설 것이다. 가히 '사태'라 할 만한 일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26일 대법원을 방문한 최대집 의협 회장이 의사 3인을 법정 구속한 판사를 퇴출하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하고 있다. 항의문 수신자는 김명수 대법원장이다.  ⓒ의협신문 김선경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