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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협 '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합의문' 폐기 요구
병의협 '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합의문' 폐기 요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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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협신문

병원의사협의회가 '심초음파검사 보조 인력 인증제' 관련 의협-심장학회-심초음파학회 합의문을 즉각 폐기하고, 관련자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력 징계를 촉구했다.

대한심장학회는 12일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3월부터 심초음파 검사 기관과 보조인력을 대상으로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비판 여론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대한의원협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평의사회·대한임상순환기학회 등은 한목소리로 '불법의료인력의 합법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대한의학회는 22일 "의사에게 주어진 의료행위를 무자격자에게 넘기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자 의료윤리 위반"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사태 진압에 나섰다. 23일 긴급 간담회를 열고, 대한심장학회·한국심초음파학회와 함께 '심초음파 인증제도 확대 시행 유보'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한 것.

병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합의문 내용 중 일부가 "회원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며 "PA 합법화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폐기'가 아닌 '유보'라는 점이 재추진의 뜻을 포함할 수 있다고 봤다.

병의협은 "이는 PA 합법화를 염두에 둔 듯한 내용"이라며 "PA 문제를 의학회 교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것은 PA 문제에 강경한 대처를 할 의지가 없음을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장초음파 보조 인력과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행위와 관련해 법률적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에 반대한다는 내용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병의협은 "PA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강경한 대처를 예고한 본 회를 포함한 많은 의료계 단체들의 손발을 묶으려 한 것이다. PA들이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있는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에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청하기로 한 것 역시 PA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의협이 나설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의협에 합의문 파기와 함께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 징계를 촉구했다.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파기하라"며 "심초음파 보조인력 인증제를 폐기시키고, 관련자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현재 만연해 있는 PA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실태를 파악하여 즉각 고발 조치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 처분도 의뢰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향후 행보를 예의 주시할 것"이라며 "자체적으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강력한 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한다"고 선언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 근절은 의협의 강력한 원칙"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PA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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