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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 구속...방어진료 양산 우려
진료의사 3명 전원 법정 구속...방어진료 양산 우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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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사회 25일 "부적절한 판결 유감...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단계적 파업투쟁 예고
의협 방상혁 부회장과 최대집 회장(오른쪽)이 의사 구속에 항의해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25일 벌이고 있다.
의협 방상혁 부회장과 최대집 회장(오른쪽)이 의사 구속에 항의해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를 25일 벌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재판부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연루된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소아청소과·당직 레지던트)에게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데 대해 방어진료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성명을 통해 "사망한 아동과 가족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재판부에 대해서는 "의료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 처벌"이라며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판결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응급실·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하면 방어·회피 진료로 의료행위를 위축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차 증가하는 의료과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보다는 구조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실었다.

2015년 한 해 동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3만 9793건에 달한다. 

2800여 회원 이름으로 성명을 낸 전남의사회는 "고의성이 없는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인의 책임을 면제해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면서 "의료과실은 민사로 진행하되 일정 영역에만 형사책임을 지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의사회는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의 의료 현실을 전혀 도외시하고, 의료행위의 구조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전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법당국의 부적절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힌 전남의사회는 "앞으로 13만 의사들이 참여하는 의료인 구속 규탄 전국의사총궐기대회와 단계적 파업투쟁 등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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