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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했다고 실형...진료의사 법정구속 논란
오진했다고 실형...진료의사 법정구속 논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2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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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진료의사 3명 모두 실형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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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업무상 과실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의사 3명에게 실형을 선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법정에 선 3명의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

사건을 배정받은 성남지원 1심 재판부는 A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 6개월, B응급의학과 의사와 C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했다.

2013년 5월부터 열흘간 복부 통증으로 4차례에 걸쳐 해당 병원을 방문한 8살 어린이는 6월 초 다른 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숨졌다.

재판부는 X-ray 결과 나타난 증상이 명백했음에도 의료진이 적극적인 원인 규명에 소홀했다며 업무상 과실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1심 재판부의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에 대해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의로 행한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 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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