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8 17:57 (목)
건보공단 고액재산가 체납보험료 탕감 왜?
건보공단 고액재산가 체납보험료 탕감 왜?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8.10.17 13:1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정숙 의원, 건보료 체납 130만 7000세대...체납액 2조 5157억원 달해

지난 8월 10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체납세대가 130만7000세대에, 체납액이 2조51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소득자임에도 건보료를 고의로 체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장정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다.

지역가입자 체납은 125만8000세대 2조945억원이고, 직장가입자 체납은 5만 세대, 4212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특별 관리 세대 선정을 비롯한 체납자 관리에도 체납액은 2013년(2조 3718억원)에 비해 1439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6년부터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 등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 도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특별 관리 세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건보공단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체납액은 2013년 1142억200만원에서 2017년 1541억21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징수율 역시 70% 초반대에 머물고 있다. 2017년의 경우 70.1%로 최근 5년 동안 징수율이 가장 낮았으며, 올해 8월 10일 현재 66%에 그쳤다.

반면, 특별 관리 대상자에 대한 결손처분은 2013년 9300만원에서 2017년 8억1400만원으로 9배 가량 급증했다.

고소득자와 고액재산가의 체납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이 낮고, 결손처분이 늘어나고 있는 데 대해 장정숙 의원은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한 체납자를 알고서도 징수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5년간(2013~2018년 7월) 총 61만9083세대의 지역자입자에게 2595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분, 탕감했다.

장 의원은 "결손처분 이후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1만1610명의 취업기간을 분석한 결과, 3명 중 1명(32%, 3,745명)은 6개월 내 취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793명은 1개월 내 취업했다"면서 "더욱이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 중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높은 50인을 확인한 결과, 50인 모두 500만원 이상의 고액월급을 받고 있고, 한 달 보수가 무려 1250만원에 달하는 사례도 있다"고 건보공단의 결손처분에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장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결손처분으로 보험료를 탕감해 줬더니, 보란듯이 단기간에 직장가입자로 전환해 고액월급을 받은 사례는 고의적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단편이면서, 공단의 체납자 관리와 결손처분이 얼마나 실효성 없이 허술하게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납부능력이 충분한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순 압류조치 외에도 신용카드 사용 정지 및 해외 출입국 제한 등 강도 높은 추가 조치를 시행해 체납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